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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1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2013 ‘침묵의 살인자’ 당뇨, 식후 혈당이 관건…여주로 관리하세요 외 1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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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22년 12월 13일자 C5면「‘침묵의 살인자’ 당뇨, 식후 혈당이 관건…여주로 관리하세요」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12월 21일자 B5면「‘찐 Z세대/대학생들의 디지털 콘텐트 작업장/LG U+ 대학생 서포트스 ‘유대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는「‘침묵의 살인자’ 당뇨, 식후 혈당이 관건…여주로 관리하세요」제목의 특집 면(메디컬 리포트)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page’라는 표기를 넣어 해당 지면이 사실상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지면에 기자 이름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중앙일보는「‘찐 Z세대’ 대학생들의 디지털 콘텐트 작업장」제목의 특집 면(포토클립)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sponsored by LG유플러스’라는 표기를 넣어 해당 지면이 사실상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지면에 기자 이름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방식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