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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2년 12월 7일자 13면「日 100대 골프장 10년간 이용…회원권 성황리 분양중/990만원 창립회원 모집! 4명 회원/후지야마 호텔 골프회원권」등 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12월 8일자 A15면「태안 바닷가 주택/서산 가로림만 전원주택/직거래」등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와 朝鮮日報는 ‘부동산 매물’이라는 제목의 면을 제작하면서 사실상 광고를 게재했다. 지금까지 통상 기사면과 광고면의 구분은 면 제목으로 하는 게 관행이었다. 기사면의 경우 기사의 성격을 대표하는 제목을, 광고면의 경우는 ‘전면광고’라고 달아왔다.
하지만 두 신문은 내용을 보면 광고인데도 ‘부동산 매물’이라는 면 제목을 달아 독자가 마치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제작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방식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