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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1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2010 허리·무릎·목·엉치·다리/“허리수술 받았어도 도수치료”… 외 2건

1.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3.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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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22년 12월 5일자 20면「허리·무릎·목·엉치·다리/“허리수술 받았어도 도수치료” 척추근육강화기」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12월 9일자 12면「허리·무릎·목·엉치·다리/“허리수술 받았어도 도수치료” 척추근육강화기」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12월 12일자 A4면「허리·무릎·목·엉치·다리/“허리수술 받았어도 도수치료” 척추근육강화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적시 광고는 ‘척추근육강화기’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 이 제품이 ‘허리, 무릎, 목, 엉치, 다리’ 등에 대해 수술을 받았어도 도수치료가 필요하다면서 ‘척추근육강화기’를 선전하고 있다. 그러면서『퇴행성관절염이 진짜 해결된다』『만약 연골이 재생되지 않으면 의료기 환불해 준다』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개하고 있다. 더구나 척추 근육강화기를 치매, 알츠하이머 치료목적의 의료기기인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거짓 또는 과대 광고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하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