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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1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2003 우울, 조현, 환청에 입소문난 스님이 있어 화제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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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22년 12월 15일자 A15면「우울, 조현, 환청에 입소문난 스님이 있어 화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적시 광고는 서울 강남구 선릉역 근처 자비사의 스님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 우울, 조현, 환청에 입소문 난 스님이 화제라면서 구체적 증상을 열거한 뒤『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반드시 해결된다』『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악마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새롭게 태어나길 기원한다』며 ‘예약 상담전화’ 번호를 게재했다.
      이 광고는 현대과학과 일반 상식으로는 믿기 어려운 비과학적인 내용을 주장하고 있어 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5조「미신·비과학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5조「미신·비과학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