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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1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2002 3,000만원 투자 매월 100만원 수익금 지급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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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22년 12월 8일자 A15면「3,000만원 투자 매월 100만원 수익금 지급」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적시 광고는 마사토에서 모래를 채취하는 업체에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 이 광고는『3,000만원에서 투자 매월 100만원 수익금 지급』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 제시한 수익률은 연 40%로 최근 금리 상황에 비춰 터무니없이 높아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처럼 과다한 수익률로 독자들을 현혹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