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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019 「의료특집」기획

대구일보       발행인   이  후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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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대구일보 2022년 12월 1일자 10~13면, 15~19면「의료특집」기획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대구일보는 위 적시 기획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대구일보 12월 1일자 10면
      대구일보는 해당 지면에서 ‘의료특집’이라는 기획 제목 아래 경북대병원, W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심뇌혈관질환센터, 영남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디케어센터의원, 김천의료원, 경북도립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등 18개 병원, 의료기관들의 소식 등을 전하고 있다.
      이 기사들은 해당 병원의 의료 소식과 각종 진단·치료 기법 등에 대해 장점 일변도로 기술하고 있어 사실상 홍보성 기사로 볼만하다.
      게다가, 같은 날 인접 지면(14, 28면)에 해당 기사로 소개됐던 병원(영남대의료원, 대구파티마병원)들의 전면 광고 등도 함께 게재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이 홍보성 보도자료를 검증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외면하는 행위이며, 독자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또한,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병원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고,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