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每日新聞 2022년 11월 30일자 12~17면「브랜드 특집」기획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每日新聞은 위 적시 특집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매일신문 11월 30일자 13면 < http://news.imaeil.com/pdf/2022/11/30/all.pdf >
12면 < http://news.imaeil.com/pdf/2022/11/30/all.pdf >
14면 < http://news.imaeil.com/pdf/2022/11/30/all.pdf >
15면 < http://news.imaeil.com/pdf/2022/11/30/all.pdf >
16면 < http://news.imaeil.com/pdf/2022/11/30/all.pdf >
17면 < http://news.imaeil.com/pdf/2022/11/30/all.pdf >
每日新聞은 해당 지면에서 ‘브랜드 특집’ 이라는 기획 제목 아래 DGB대구은행, 경북테크노파크, ㈜아스트로젠, 호텔수성,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발, ㈜한샘, ㈜팔공산김치, ㈜이랜드리테일 등 23개 기업·단체·점포들의 소식들을 전하고 있다.
이 기사들은 해당 기업·단체·매장 등의 최근 브랜드 마케팅 동향과 전략 등에 대해 장점 일변도로 기술하고 있어 사실상 홍보성 기사로 볼만하다.
특히, 같은 날 인접 지면(3, 11, 27면)에 해당 기사로 소개됐던 기업((주)다함푸드, 취팔선, 밥앤국 발열도시락)에 대한 광고도 함께 게재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이 홍보성 보도자료를 검증 과정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사회 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외면하는 행위이며, 독자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또한,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기업이나 단체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고,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