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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2022년 12월 14일자 14~19면「사회공헌 특집」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1. 영남일보는 위 적시 기획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영남일보 12월 14일자 14면
영남일보는 해당 지면에서 ‘사회공헌특집’이라는 기획 제목 아래 DGB대구은행, ㈜이랜드리테일, MG새마을금고, 현대S라이프(주), 대구가톨릭대학교 등 19개 공·사기업, 단체, 대학, 지자체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 기사들은 해당 기업과 단체 등의 사회공헌과 각종 봉사 활동 등에 대해 긍정적인인 내용 일변도로 기술하고 있어 사실상 홍보성 기사로 볼만하다.
여기에, 같은 날 인접 지면(2, 3, 5, 6, 9, 31, 32면)에 해당 기사로 소개됐던 기업과 학교(한국수력원자력, 대구가톨릭대학, 신협, 동우씨엠, DGB대구은행, 대구농협, MG새마을금고)들의 전면 또는 하단 광고 등도 함께 게재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이 홍보성 보도자료를 검증 과정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사회 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외면하는 행위이며, 독자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또한,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기업이나 단체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고,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