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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016 「Mspecial」별지 섹션 외 7건 외 4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2.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3.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4.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5.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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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2년 12월 5일자, 12월 8일자, 12월 13일자, 12월 22일자, 12월 26일자, 12월 27일자, 12월 28일자「Mspecial」, 12월 21일자「HEALTHjournal」별지 섹션, 한국경제 12월 5일자「제59회 무역의 날」, 12월 21일자「사회공헌 선도하는 기업·지자체」별지 섹션, 東亞日報 12월 12일자「LAWFIRM」, 12월 29일자「edu+」별지 섹션, 朝鮮日報 12월 22일자「여기는 강원도」별지 섹션, 서울경제 12월 23일자「2022 지역경제 리더」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 등 5개 신문은 별지 섹션에 기업과 지자체, 법률회사 등을 소개한 홍보성 기사를 싣고, 기사와 관련된 광고도 일부 게재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의 홍보 또는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