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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015 「라이프 트렌드&」별지섹션 외 4건 외 6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3.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4.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5.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6.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7.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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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22년 12월 6일자, 12월 13일자, 12월 20일자「라이프 트렌드&」, 12월 21일자「국민의 기업」, 12월 29일자「새해 새 희망 역동하는 강원도」별지 섹션, 서울신문 12월 8일자「다시 도약하는 충청·강원」, 12월 28일자「사회공헌특집」별지 섹션, 朝鮮日報 12월 8일자「수퍼성장 도시 남양주」, 12월 27일자「메디컬 리포트」별지 섹션, 東亞日報 12월 14일자「강소기업이 미래다」, 12월 19일자「건강한 나눔」,12월 19일자「Stock & Biz」, 12월 20일자, 12월 28일자「공감」, 12월 21일자「나눔 다시 희망으로」, 12월 22일자「Enjoy Life」, 12월 28일자「TREND;WATCH」별지 섹션, 한국경제 12월 14일자「사회공헌 앞장서는 금융」,「따듯한 겨울나기」, 12월 15일자「HEALTH」,「똑똑한 소비」, 12월 21일자「착하고 똑똑한 소비」, 12월 29일자「사회공헌 앞장서는 기업들」별지 섹션, 매일경제 12월 22일자「CONSUMER journal」별지 섹션, 헤럴드경제 12월 23일자「2022 대한민국 고객감동&혁신경영 대상」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 등 7개 신문은 별지 섹션 등에 기업과 지자체, 병원, 상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제품과 회사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