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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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2년 12월 13일자 22면「삼성 네오 QLED 8K」제목의 기사, 12월 20일자 26면「삼성TV와 특별한 연말」, 12월 21일자「삼성 창업프로그램 C랩」, 12월 27일자「삼성 갤럭시워치5」제목의 기사 등 4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아시아경제는 삼성전자의 TV, 사내벤처 프로그램, 갤럭시 워치5의 특징, 기능 등을 각각 전면에 걸쳐 여러 장의 사진, 그래픽 등과 함께 집중 홍보하는 내용을 실었다.
이 내용은 객관적 검증 없이 특정 제품과 회사의 홍보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으로, 사실상 광고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광고를 전면에 걸쳐 배치할 때는 독자가 명백하게 광고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했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