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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012 < SNS 핫이슈 > “재벌집 막내아들 덕에 100억원 벌었다”…

중부일보       발행인  최  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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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부일보 2022년 12월 5일자 19면「< SNS 핫이슈 > “재벌집 막내아들 덕에 100억원 벌었다” 떼돈 번 사람, 알고보니」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중부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중부일보 12월 5일자 19면
    < 인터넷 기사 없음 >
      중부일보의 위 기사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의 최신 소식을 발굴해 보도하는 ‘SNS 핫이슈’ 연재 기획 박스에 소개된 내용이다.
      그러나 위 기사는 헤럴드경제가 12월 3일 17시50분에 송고한「“재벌집 막내아들 덕에 100억원 벌었다” 떼돈 번 사람, 알고보니」제목의 기사와 사진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203000115 >을 그대로 전재하면서 아무런 출처 표시를 하지 않았다.
      12월 15일자 19면 ‘SNS핫이슈’에 게재한「“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괜찮다”…바이든, 동성결혼 인정법안 서명」제목의 기사와 관련 사진도 연합뉴스가 12월 14일 오전 6시 48분에 송고한「바이든, 동성결혼 인정법안에 서명…“모두를 위한 평등”」제목의 기사와 관련 사진< https://www.yna.co.kr/view/AKR20221214015500071?section=search >을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관련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제작 태도는 12월 16일자 19면「‘사면 거론’ 이명박 찬성 39%·반대 53%…김경수 찬성 34%·반대 51%」, 12월 22일자 19면「네이버, 카타르 월드컵 생중계 누적 시청자 1억1천만 명 기록」,「“탕탕특공대가 뭐길래”…올 한해 이용자 ‘364만명’ 증가」등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제작태도는 자칫 타인이나 타 언론사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이 경시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