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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일보 2022년 12월 23일자 1면「상주 산란계농장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대구광역일보는 위 적시 사진 보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대구광역일보 12월 23일자 1면 사진
뉴스1 2022년 12월 22일 15시 13분 송고 사진
< https://www.news1.kr/articles/?4902727 >
2. 위 사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구광역일보의 위 사진은 뉴스1이 지난 12월 22일 오후 3시 13분에 송고했던「성주 산란계농장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6.6만마리 살처분」제목의 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위 신문은 이를 1면의 머릿 사진으로 사용했음에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보도했다.
대구광역일보는 이와 함께 12월 1일자 1면「‘따뜻한 국수의 계절’」, 12월 2일자 1면「‘극단적 선택’ 의성 K초교 직원 유족들 진상조사 촉구」, 12월 13일자 1면「겨울 맞아 새단장한 꿈새김판」, 12월 19일자「새해 인사 전하는 연하장」등의 단독 사진 기사에서도 해당 사진들이 아무런 출처나 기자 이름 등 구체적인 표시나 설명 없이 사용되고 있다.
위 신문은 2022년에 1면 사진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이미 여러 차례 ‘주의’를 받았지만, 해당 사진들의 출처나 바이라인 등 구체적인 표시나 설명 없이 사용하는 제작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1면 독립 사진 기사의 경우 주목도가 높은 지면임에도 이 같은 제작 관행이 반복되는 것은 자칫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이 경시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