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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일보 2022년 12월 12일자 21면「이계홍 연재소설 ? 붉은 파도」< 제8장 밤의 거리 (191) > 제목의 소설에 대하여 ‘경고’ 한다.
1. 남도일보는 위 적시 소설에서 다음과 같이 게재하였다.
『“잠깐 누워있어요, 샤워하고 올 게요, 내 사랑.”
그녀는 그가 시키는대로 침대로 들어와 몸을 뉘었다. 그는 물만 묻히고 나오는지 금방 목욕실에서 나왔다.…(중략) 타일러가 수건으로 몸을 닦고 침대로 들어가자 그녀가 감기듯 하며 그를 가볍게 올라탔다. 다리와 허벅지 털이 무성하고 가슴은 황갈색 털이 숲을 이룬 듯했다. 그 털이 너무도 부드러웠다.
그녀가 몸을 돌려 그와 배를 맞춘 뒤 그의 발밑으로 얼굴을 가져갔다. 혀를 내밀어 발가락을 핥기 시작했다. 발가락 사이, 발등, 발목을 거쳐 장딴지를 핥고 빨면서 한 손으로 가볍게 그의 몸을 쓸었다. 발목과 종아리, 무릎, 허벅지에 이르자 그가 길게 신음소리를 토했다. 그것은 그녀가 의정부, 동두천 시절 타일러를 상대하면서 정성들여 서비스하던 행위의 하나였다. 언제든지 타일러는 마음 뿌듯하게 그녀의 서비스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잠시후 그가 일어나더니 그녀를 눕혔다. 이번엔 그가 서비스를 할 작정이었다.
타일러가 그녀 몸을 가볍게 쪄누르고 한동안 애무하더니 돌려 눕힌 다음 그녀 등과 궁둥이를 오르내리며 핥기 시작했다. 그녀가 하던 행동을 똑같이 하는 것이었다.
그의 부드러운 수염이 궁둥이를 간지럽혔다. 항문을 빨자 그녀의 몸동작이 경련을 일으키듯 움찔거렸다. 그의 입술과 혀가 구석구석을 지나갈 때마다 전율이 온 듯 몸이 떨렸다. 혀가 다시 궁둥이에서 어깨의 경갑골까지 세세하고도 세밀하게 빨고 핥았다. 그녀는 몸을 뒤틀었고, 가볍게 신음을 토했다. 머리가 휘청할 정도로 아찔해졌다.
“아, 당신, 너무너무 해피해요.”
그가 그녀 몸을 바르게 눕히더니 허벅지에서부터 아랫배, 배꼽, 복부를 차례로 핥고 빨았다. 사타구니는 애써 비켜가고 있었다. 그러자 마음이 간절해졌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미치도록 뭔가가 기다려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그녀 앞에 거대한 점령군으로 우뚝 서있었다.
“넣어줘요. 넣어줘요.”
그녀가 숨을 할딱거리며 속삭였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묵살하고 다시 그녀 가슴으로 혀를 가져갔다. 유방을 빨면서 다른 쪽의 유두를 만지작거리고, 곧바로 겨드랑이로 혀를 옮겨 빨고 핥기 시작했다. 유선이 찌르르 감전이 된 듯 저려오고, 유방이 떨렸다. 그는 그 자체를 즐기는 것 같았다.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깍듯한 예의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다.
송안나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의 몸을 끌어안았다가 머리를 감아쥐며 몸을 떨었다. 그래도 그는 묵묵히 하던 행위를 계속했다. 한껏 그녀를 골탕먹이려는 것 같았다. 그의 성기에서 물기가 흘러 그녀 몸을 스치고 지나갔다. 끈적거리는 물기가 더 몸을 간지럽혔다.
타일러가 그녀의 오른쪽 왼쪽 목을 빨고 핥더니 목젖도 한동안 빨았다. 그녀 몸이 심하게 경련이 일었다. 그가 턱과 볼, 광대뼈, 콧구멍, 관자놀이, 눈썹, 속눈썹, 미간, 이마를 샅샅이 핥다가 그녀 입으로 혀를 밀어넣었다. 그녀는 떨며 깊숙이 그의 혀를 받아 빨았다. 혀가 교환되자 그녀는 더이상 참지 못하고 그의 것을 한 손으로 잡았다. 손에 한가득 잡혔다.
그의 것을 자신의 질 속에 집어넣는데 질은 흥건하게 젖어있었으므로 미끈하게 들어왔다. 그녀는 아, 하고 탄성을 질렀다. 숨을 할딱이다가 마침내 흐느꼈다. 엉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얼마나 구름의 층위에 떠있었을까, 무언가가 묵직한 덩어리가 그녀의 몸에서 나가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 그를 그녀는 끌어안고 한동안 놓지 않으려고 했다. 한없이 붙들고 싶은 욕망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런 느낌은 처음이야.”
타일러가 옆으로 눕자 송안나가 속삭였다. 좀체로 절정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계속 >』
<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6764 >
2. 위 소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남도일보의 위 적시 소설은 유흥가와 정치 권력을 둘러싼 등장 인물들의 갈등과 다양한 관계를 여러 회에 걸쳐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적시된 부분은 주인공으로 등장한 요정 마담과 단골 손님과의 정사장면을 상세하게 기술하면서 성적 교섭을 정제되지 않은 묘사로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음란하게 표현했다.
유흥가 주변을 다루는 소설로써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이들의 행위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작가적 창의성을 살리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청소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신문 매체의 성격상 연재소설에서 상당히 선정적이고 음란한 내용을 그대로 담는 것은 부적절한 제작 태도다.
이 같은 묘사 내용은 청소년을 포함한 독자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왜곡된 성 의식을 부추길 수 있다.
특히,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끌어 품격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언론이 앞장서야 한다는 점에서도 비난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런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신문소설·만화심의기준 6「성행위 장면을 선정적, 음란하게 묘사한 것」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신문소설·만화심의기준 6「성행위 장면을 선정적, 음란하게 묘사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