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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008 북 무인기 쫓는 공군 전투기 외 6건

1.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2.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3.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4.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5.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6.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7.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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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 2022년 12월 27일자 3면「북 무인기 쫓는 공군 전투기」제목의 사진, 매일경제 12월 27일자 1면「백주대낮에 … 北무인기 추격전」제목의 사진, 서울신문 12월 27일자 1면「침투한 北무인기… 대응 나섰던 軍전술기 추락」제목의 사진, 세계일보 12월 27일자 1면「김포 상공서 포착」제목의 사진, 파이낸셜뉴스 12월 27일자 1면「수도권 휘젓고 다닌 北무인기」제목의 사진, 한국경제 12월 27일자 1면「北무인기 격추작전 중 추락한 경공격기」제목의 사진, 한국일보 12월 27일자 1면「남한 상공에 뜬 북 무인기, 대응 나선 KA-1 추락」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경향신문 등 7개 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각각 보도하였다.




      (경향신문)=
      

      (매일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한국일보)=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을 비롯한 7개 신문은 KBS가 ‘북한 무인기’라고 보도한 비행기 사진을 실었다가 ‘북한 무인기’가 아닌 아군 항공기인 것으로 밝혀진 뒤에도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
      북한 무인기 5대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2022년 12월 26일 오후 KBS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비행하고 있다며 경기 김포시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 영상을 내보냈다. 이 화면은 한 시민이 촬영해 제보한 것이다. 이에 7개 신문은 KBS 방송화면을 갈무리해 실으며 ‘북한 무인기가 김포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고 썼다.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26일 밤 “아군의 항공기 비행모습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신문은 별도로 확인하지도 않고 방송 화면을 편집해 ‘북한 무인기’라고 보도함으로써 오보를 냈다. 신문들은 화면 속 북한 무인기가 아군 항공기로 밝혀지자 신문지면 스크랩 서비스에 올라와 있는 PDF를 수정해 KBS 방송화면을 삭제했다.
      그러나 이들 신문은 지면을 통해 오보를 낸 것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 몇몇 신문 (국민일보, 東亞日報, 朝鮮日報, 한겨레)이 27일자 지면에 같은 무인기 사진을 실었다가 28일자 지면에 정정보도를 한 것과 대조된다. 정정보도를 하지않은 것은 오보를 했을 경우 정정하는 내용을 신속하고 뚜렷하게 게재하도록 한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④(기사 정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④(기사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