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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006 ‘화해 투샷’하루만에 …또 볼썽사나운 ‘브라더 갈등’ 외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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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 2022년 12월 9일자 5면「‘화해 투샷’ 하루만에 …또 볼썽사나운 ‘브라더 갈등’」1), 12월 13일자 5면「野 ‘이상민 택핵안’ 균열…친명 지도부 “강행”에 친문은 “반대”」2) 제목의 기사 등 2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의원과 본인의 화해를 위해 만남을 주선했다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결례”라고 반발했다. 당내에서는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꼽히는 두 사람의 갈등과 화해가 반복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참모 두 사람의 화해를 위해 자리를 만들었다는 보도는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이며, 왜 이런 이야기들이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두 사람이 만나는 자리를 잇달아 마련했다며, 윤 대통령이 “두 사람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단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장 의원은 “대통령이 국가와 민생을 챙기고 외교 관계나 화물연대 파업 등 당면한 과제가 많다”며 “대통령을 가지고 언론에 이렇게 (보도하게) 하는 것은 대통령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정말 옳지 않은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후략)』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20901070530092001 >
      2)=『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야권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및 다음 단계인 탄핵소추안 발의를 놓고 진영·계파 간 균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와 강성층 일각에선 탄핵소추 발의로 대정부 투쟁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반명(반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 일각에선 탄핵소추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명분과 실리 모두를 잃을 수 있다면서 우려를 공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중략)
      하지만 당내 친명계와 강성층의 생각은 다르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임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의원은 “탄핵으로 바로 가지 못해 아쉽다”며 “정치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까지 반드시 물릴 것”이라고 밝혔다. 169석의 민주당은 단독으로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탄핵안 가결 조건을 갖췄다. 그러나 탄핵안 처리를 위해서는 보고를 위한 본회의와 표결을 위한 본회의 등 두 차례 본회의가 열려야 하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변수다. 앞서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해임건의안을 위한 공휴일 본회의를 개의한 김 의장이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가결을 위한 본회의까지 열어줄지는 미지수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2130107053029500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토대로 정치권 분위기를 전하거나 정치권 동향을 분석한 내용이다.
      1)기사는『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의원과 본인의 화해를 위해 만남을 주선했다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결례”라고 반발했다. 당내에서는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꼽히는 두 사람의 갈등과 화해가 반복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쓴 뒤『앞서 한 언론은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두 사람이 만나는 자리를 잇달아 마련했다며, 윤 대통령이 “두 사람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단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관련 내용은 채널A 보도에서 나온 것인데 기사는 ‘한 언론은’이라고만 썼다.
      2)기사는『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야권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및 다음 단계인 탄핵소추안 발의를 놓고 진영·계파 간 균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중략) 하지만 당내 친명계와 강성층의 생각은 다르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임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썼다. 서 의원의 발언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나온 것인데 기사는 ‘라디오 인터뷰에서’라고만 표기했다.
      위 기사들은 정치인이 타 매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발언한 내용을 기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사실로 인용했다. 그러면서도 발언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는 ‘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보도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