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每日新聞 2022년 11월 30일자 1면「최인호 위원장님, 특별법에 딴지 걸지 마세요」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每日新聞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每日新聞 11월 30일자 1면
< http://news.imaeil.com/page/view/202211291737445557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每日新聞의 위 기사는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원장인 부산(PK) 출신 최인호 의원이 법 처리를 주저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최 위원장이『TK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부산·경남 지역의 반발 기류』를 이유로 들어 법안 심사에 제대로 나서고 있지 않다며 그를 비판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입장은『‘중추공항’으로 규정된 TK신공항에 특별법으로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지면 이보다 한 단계 아래 단계인 ‘거점 공항’으로 분류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더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기사는 분석했다.
편집자는 이에 큰 제목을「최인호위원장님, 특별법에 딴지 걸지 마세요」라고 달고 최 위원장 이름 아래에 작은 제목으로「(국토교통위 법안소위·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이라고 그의 당적과 지역구를 명시했다.
TK신공항 특별법 처리가 지지부진한 데 대한 지역 여론의 우려를 전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지만 이같이 제목은 공공 언론에서는 지나치게 자의적이라 할 수 있다. 기사 내에 ‘딴지를 건다’에 해당되는 객관적인 근거가 기술되지 않은데도 이러한 제목을 단 것은 ‘사실’의 전달이 아닌 지역 색깔을 드러낸 ‘의견’ 표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자칫 해당 지역 간의 지역주의를 조장할 우려까지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