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7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002 “한국지사장? 안가요”/외국계기업 ‘韓포비아’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이데일리 2022년 12월 5일자 1면「“한국지사장? 안가요”/외국계기업 ‘韓포비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이데일리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외국계 제조회사들이 한국에 최고경영자(CEO)를 새로 발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인 잘못이 아니어도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니 다들 한국에 대표이사로 가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시행된 이후 실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의 한 장면이다.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많은 기업들이 안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실제 많은 기업들이 기존 안전체계를 재점검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했다.
      그러나 새로운 법을 도입하면서 산업안전 분야의 규제를 대폭 강화했음에도 사고 감축 효과는 없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산업현장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었다. 회사의 최고경영책임자(CEO)에게 안전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위반 시 형사처벌을 하면 중대재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제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대재해법 시행 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불명확성의 문제점은 사고 발생 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욱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다. 중대재해법상 의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다 사고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많다. 특히 도급이나 위탁의 경우에도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으면 중대재해법상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은 도급인의 책임이 대체 어디까지인지 특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실제로 사고 발생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업무를 해보니 ‘과연 중대재해법을 철저히 준수했다면 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까’하는 의문이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대상 기업이 중대재해법을 준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너무나 힘겨운 싸움이다. 수사기관과 대상 기업의 공방이 안전한 사업장 구축을 위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두의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는 ‘산업현장 사고 감축’이라는 당초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경영책임자’ 개인을 형사처벌로 위협하는 대신 사고 법인에 대해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사고 감소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기업들이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이 개정돼야만이 ‘산업현장의 안전 확보’라는 실질적인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80806632555568&mediaCodeNo=257&OutLnkChk=Y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데일리의 위 기고문은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글로서, 올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의 문제점을 다뤘다. 기고문은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많은 기업들이 안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지만 기대했던 사고 감축 효과는 없고 오히려 회사의 최고경영책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을 여지가 많은 문제점 등이 있는 만큼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고문은 특히 중대재해법 시행이 해외의 우수한 경영 인재 영입에 지장을 준다고 비판했다. 기고문은 『외국계 제조회사들이 한국에 최고경영자(CEO)를 새로 발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인 잘못이 아니어도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니 다들 한국에 대표이사로 가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라면서『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시행된 이후 실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의 한 장면이다』라고 썼다.
      기고문의 큰 제목도「“한국지사장? 안가요”/외국계기업 ‘韓포비아’」로 달았다. 작은 제목도「범위 모호하고 과도한 책임 지워/시행 후에도 산재사망 줄지 않고/외국계기업 CEO 발령에 애먹어」로 뽑았다.
      그러나 기고문 본문에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사업장 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최고경영자(CEO)를 발령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기사 5면「“현장관리자 서류작업만 잔뜩 늘려… 중대재해법, 안전 업무 되레 방해”」제목의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87366632555568&mediaCodeNo=257 > 에서도 외국계 인사가 중대재해법 처벌이 두려워 한국 발령을 회피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는 제시되지 않았다. 기사는 다만 법무법인 태평양 중대재해대응본부의 박준기 변호사의 지적을 소개하며『그는 “만약 어떤 기업에서 어렵게 외국인 최고경영자(CEO)를 모셔왔는데, 작업 현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터지면 그 CEO는 중대재해법 피의자로서 수년간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에 억류되는 신세가 된다”며 “세계 여러 나라가 서로 모시려는 인재들이 이런 위험성을 감수하고 한국에 오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고 썼다. 기사는 이어 『박 변호사는 이어 “실제로 회사가 해외 인재를 경영책임자로 스카우트하려고 해도 인재들이 좀처럼 오려고 하지 않아 차선책으로 한국인 임원을 승진시킨 경우가 있다”』고 기술했다.
      박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해외 인재들이 오려고 하지 않아 한국인 임원을 승진 시킨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계 일부의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기고문의 큰 제목으로「“한국지사장? 안가요”/외국계기업 ‘韓포비아’」라는 제목을 달아 마치 외국계 기업들에 사이에 한국의 중대재해법 처벌에 병적인 공포심이 널리 퍼져 해외 인사들이 한국 발령을 회피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한 것은 본문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보도의 객관성, 언론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