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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2년 10월 6일자「분양포커스」별지 섹션에 관하여 윤리위원회가 제969차 회의(11월 9일)에서 내린 ‘주의’ 결정을 ‘취소’ 한다.
1. 한국경제가 제기한 재심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2022년 10월 6일 분양포커스 별지 섹션에 관하여 귀측이 심의하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의’ 조치한 결정문에 대하여 당사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섹션에는 바이라인이 삽입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재심의 후 결과 회신바랍니다.』
2. 위 재심청구 사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경제가 재심청구 사유로 제기한 것처럼 2022년 10월 6일 분양포커스 별지 섹션에는 바이라인이 없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제969차 회의(11월 9일)에서 내린 ‘결정 2022-2180호’(대상 東亞日報, 朝鮮日報, 한국경제, 매일경제) 가운데 한국경제에 대해서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