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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2-4081 야설 들키고 여친이랑 야스한 썰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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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22년 11월 19일(캡처시각) 웹툰「야설 들키고 여친이랑 야스한 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2. 11. 19. 19:32 > < https://www.asiae.co.kr/article/2022111809163176138 >
      위 광고는 < 여자친구에게 내 하드를 들켰다 >라는 문구로 ‘노벨피아’라는 웹사이트의 연재물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를 클릭하면 성인 인증 절차없이「야설 들키고…」라는 제목의 만화로 바로 연결된다.
      만화 줄거리는 야설 사이트를 즐겨보던 주인공이 여자친구에게 들켰는데, 여친은 야설 사이트를 찾는 대신 자신에게 욕망을 풀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소개한 만화 컷과 지문이 포르노에 가까울 정도로 선정적이며 욕설로 가득차 있다.(※참고)
      < 음탕!한 뱀년!! 씨@발! 젖탱이 두!개 모아서& 존나 쎄게$% 빨고 싶다& 개같은 련!% 각오해* >, < ㄹㅇ루다가 자1지 폭발할 뻔 > 등의 지문 뿐아니라 ‘탁 탁 탁’ ‘퍽 퍽 퍽’ 등 성관계를 묘사한 소리도 지나치게 선정적이다. 이 같은 광고를 걸러내지 못한 책임은 신문사이트에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novelpia.com/comic/all/view_1084552?p_id=crt235_lf >
    ※참고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