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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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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323 맥도날드 왜 이러나…9일 만에 또 ‘벌레 추정’ 이물질 발견 외 1건

1.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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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22년 11월 7일자「맥도날드 왜 이러나…9일 만에 또 ‘벌레 추정’ 이물질 발견」제목의 기사, 서울경제(sedaily.com) 11월 7일자「맥도날드 햄버거서 또 '벌레' 나왔다…이물질 신고에 분석 중」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 서울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민일보

    국민일보
    맥도날드 왜 이러나…9일 만에 또 ‘벌레 추정’ 이물질 발견

    입력 : 2022-11-07 17:21

    최근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벌레가 발견된 데 이어 9일 만에 다른 매장에서 벌레 추정 이물질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7일 맥도날드 등에 따르면 전날 인천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던 중 벌레가 나왔다”는 고객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을 접수한 A씨는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세트를 주문해서 먹다가 검은색 벌레 형태의 이물질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음식물을 사진으로 찍고 항의했다. 이에 해당 매장은 사과한 뒤 환불 조치와 함께 곧바로 제품을 회수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벌레 한 마리가 온전하게 있는 게 아니라 반이 잘린 듯한 모양이었다”며 “너무 놀라고 토할 것 같아서 사진만 찍고 덮어놓은 다음에 바로 매장에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의했더니 본사에서 전화가 와서 ‘죄송하다. 조치 후에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면서 “아직도 두통과 속 울렁거림이 가시질 않는다”고 호소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A씨의 연락을 받고 제품을 회수한 뒤 외부 전문 방역업체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며 “정확한 결과는 2∼3일 후에 나와 이물질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경기도 고양시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물질이 발견됐다. 한 고객이 상하이 버거를 주문해 먹다가 기다란 벌레를 발견했고 식사 이후 배탈이 나 병원 치료를 받았다. 맥도날드가 해당 제품을 회수해 확인한 결과 벌레는 양상추 농장에서 혼입된 나방류 애벌레였다.



    또 지난달 2일에는 경기도 이천시 한 매장이 판매한 햄버거에서 기생충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돼 한국맥도날드 측이 사과하기도 했다. 맥도날드는 이물질 발생 때마다 철저한 위생 관리로 유사 사례를 막겠다고 밝혔지만 반복되는 이물질 사고로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천00 기자 juju79@kmib.co.kr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646096&code=61141611&cp=nv


    연합뉴스
    맥도날드 햄버거서 또 '벌레 추정' 이물질 신고…분석 중

    송고시간 2022-11-07 16:40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최근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벌레가 발견된 데 이어 9일 만에 다른 매장에서 또다시 벌레 추정 이물질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맥도날드 등에 따르면 전날 인천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던 중 벌레가 나왔다"는 고객 민원이 접수됐다.
    손님 A씨는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세트를 주문해서 먹다가 검은색 벌레 형태의 이물질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음식물을 사진으로 찍고 항의하자 해당 매장 측은 A씨에게 사과한 뒤 환불 조치와 함께 곧바로 제품을 회수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벌레 한 마리가 온전하게 있는 게 아니라 반이 잘린 듯한 모양이었다"며 "너무 놀라고 토할 것 같아서 사진만 찍고 덮어놓은 다음에 바로 매장에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의했더니 본사에서 전화가 와서 '죄송하다. 조치 후에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면서 "아직도 두통과 속 울렁거림이 가시질 않는다"고 호소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A씨의 연락을 받고 제품을 회수한 뒤 외부 전문 방역업체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며 "정확한 결과는 2∼3일 후에 나와 이물질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경기도 고양시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

    한 고객은 상하이 버거를 주문해 먹다가 기다란 벌레를 발견했고, 식사 이후 배탈이 나 병원 치료를 받았다. 맥도날드가 해당 제품을 회수해 확인한 결과 벌레는 양상추 농장에서 혼입된 나방류 애벌레였다.

    또 지난달 2일에는 경기도 이천시 한 매장이 판매한 햄버거에서 기생충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돼 한국맥도날드 측이 사과하기도 했다.

    맥도날드는 이물질 발생 때마다 철저한 위생 관리로 유사 사례를 막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벌레 추정 이물질이 실제 벌레로 최종 판명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뒤따를 전망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07125700065?section=local/all


    2)서울경제

    서울경제
    맥도날드 햄버거서 또 '벌레' 나왔다…이물질 신고에 분석 중

    입력2022-11-07 22:14:03
    수정 2022.11.07 22:14:03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또다시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햄버거 제품에서 애벌레가 발견된 지 9일 만이다.

    7일 맥도날드 등에 따르면 전날 인천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던 중 벌레가 나왔다"는 고객 민원이 접수됐다.

    손님 A씨는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세트를 주문해서 먹다가 검은색 벌레 형태의 이물질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음식물을 사진으로 찍고 항의하자 해당 매장 측은 A씨에게 사과한 뒤 환불 조치와 함께 곧바로 제품을 회수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벌레 한 마리가 온전하게 있는 게 아니라 반이 잘린 듯한 모양이었다"며 "너무 놀라고 토할 것 같아서 사진만 찍고 덮어놓은 다음에 바로 매장에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의했더니 본사에서 전화가 와서 '죄송하다. 조치 후에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면서 "아직도 두통과 속 울렁거림이 가시질 않는다"고 호소했다.


    맥도날드 본사 측은 전문 방역업체에 해당 이물질의 정체, 해충 여부 등 정밀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분석 결과는 2~3일 후에 나오며 맥도날드는 고객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경기도 고양시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 한 고객은 상하이 버거를 주문해 먹다가 기다란 벌레를 발견했고, 식사 이후 배탈이 나 병원 치료를 받았다. 맥도날드가 해당 제품을 회수해 확인한 결과 벌레는 양상추 농장에서 혼입된 나방류 애벌레였다.



    또 지난달 2일에는 경기도 이천시 한 매장이 판매한 햄버거에서 기생충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돼 한국맥도날드 측이 사과하기도 했다. 맥도날드는 이물질 발생 때마다 철저한 위생 관리로 유사 사례를 막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벌레 추정 이물질이 실제 벌레로 최종 판명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뒤따를 전망이다.

    박00기자 parkmj@sedaily.com

    https://www.sedaily.com/NewsView/26DJ9VYTSA



    연합뉴스
    맥도날드 햄버거서 또 '벌레 추정' 이물질 신고…분석 중

    송고시간 2022-11-07 16:40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최근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벌레가 발견된 데 이어 9일 만에 다른 매장에서 또다시 벌레 추정 이물질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맥도날드 등에 따르면 전날 인천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던 중 벌레가 나왔다"는 고객 민원이 접수됐다.

    손님 A씨는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세트를 주문해서 먹다가 검은색 벌레 형태의 이물질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음식물을 사진으로 찍고 항의하자 해당 매장 측은 A씨에게 사과한 뒤 환불 조치와 함께 곧바로 제품을 회수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벌레 한 마리가 온전하게 있는 게 아니라 반이 잘린 듯한 모양이었다"며 "너무 놀라고 토할 것 같아서 사진만 찍고 덮어놓은 다음에 바로 매장에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의했더니 본사에서 전화가 와서 '죄송하다. 조치 후에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면서 "아직도 두통과 속 울렁거림이 가시질 않는다"고 호소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A씨의 연락을 받고 제품을 회수한 뒤 외부 전문 방역업체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며 "정확한 결과는 2∼3일 후에 나와 이물질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경기도 고양시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

    한 고객은 상하이 버거를 주문해 먹다가 기다란 벌레를 발견했고, 식사 이후 배탈이 나 병원 치료를 받았다. 맥도날드가 해당 제품을 회수해 확인한 결과 벌레는 양상추 농장에서 혼입된 나방류 애벌레였다.

    또 지난달 2일에는 경기도 이천시 한 매장이 판매한 햄버거에서 기생충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돼 한국맥도날드 측이 사과하기도 했다.

    맥도날드는 이물질 발생 때마다 철저한 위생 관리로 유사 사례를 막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벌레 추정 이물질이 실제 벌레로 최종 판명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뒤따를 전망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07125700065?section=local/all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와 서울경제는 연합뉴스가 2022년 11월 7일 16시 40분 송고한「맥도날드 햄버거서 또 '벌레 추정' 이물질 신고…분석 중」제목의 기사 일부를 수정하거나 삭제한 뒤 그대로 전재했다. 그럼에도 이들 매체는 기사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하였다.
      특히 ‘외부 전문방역업체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으며 결과는 2~3일 후에 나온다’는 기사 내용은 연합뉴스가 맥도날드 관계자와 통화 취재한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일보는 ‘연합뉴스’를 뺀 채 직접 취재한 것처럼 보도했고 서울경제는 코멘트 내용을 맥도날드 본사 입장으로 풀어썼다.
      이런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