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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317 “훈육하다 화나서”…100만원 빼돌린 딸 흉기로 찌른 엄마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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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2년 11월 14일자「“훈육하다 화나서”…100만원 빼돌린 딸 흉기로 찌른 엄마」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훈육하다 화나서"…100만원 빼돌린 딸 흉기로 찌른 엄마
      입력 2022-11-14 00:30:24  수정 2022.11.14 03:23:25

      자신의 돈 100만 원을 몰래 빼돌렸다는 이유로 10대 딸을 흉기로 찌른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40대 A씨를 최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천시 한 아파트에서 딸 B양의 허벅지를 흉기로 1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있던 100만 원이 B양의 계좌로 빠져나간 사실을 파악한 A씨는 B양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용돈 마련을 위해 몰래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이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허벅지에 상처를 입은 B양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훈육하다가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을 피해자 쉼터로 옮겨 보호하고 있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DMEFD91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는 어머니가 자신의 돈 100만 원을 몰래 빼돌렸다는 이유로 10대 딸을 흉기로 찌른 사건을 기사화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과 피가 튀는 내용의 그래픽을 게재했다.
      범행 과정을 보여주는 이러한 그래픽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