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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316 “서면 살인미수범, 고작 12년형” 피해 여성의 호소 외 4건

1.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3.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4.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5.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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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22년 11월 7일자「“서면 살인미수범, 고작 12년형” 피해 여성의 호소」기사의 그래픽,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1월 7일자「서면살인미수 피해여성 “범인 고작 12년형, 풀려나면 난 죽는다”」기사의 그래픽, 머니투데이(mt.co.kr) 11월 7일자「“12년 뒤 저는 죽어요”…서면 살인미수 피해자의 호소, 왜?」기사의 그래픽, 매경닷컴(mk.co.kr) 11월 7일자「“12년뒤 저는 죽어요”…살인미수 피해 여성의 호소, 왜」기사의 그래픽, 이데일리(edaily.co.kr) 11월 7일자「“12년 뒤, 저는 죽습니다”…살인미수 피해 여성의 호소」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 등 5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일보)=『“서면 살인미수범, 고작 12년형” 피해 여성의 호소
      입력 : 2022-11-07 06:06/수정 : 2022-11-07 16:05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난 5월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20대 여성이 피의자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온라인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올해 5월 서면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6번 머리를 짓밟히고 사각지대로 끌려간 살인미수 피해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해당 사건 피의자인 30대 남성 B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지난달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B씨를 숨겨준 혐의(범죄은닉 등)를 받는 B씨의 여자친구 C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A씨를 길에서 10여분간 쫓아간 뒤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A씨의 뒤로 다가가 그의 머리를 발로 돌려찼다. A씨가 벽에 머리를 세게 부딪힌 뒤 바닥에 쓰러지자 B씨는 A씨의 머리를 모두 5차례 발로 세게 밟았다. 이후 B씨는 정신을 잃은 A씨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간 뒤 여자친구 집으로 도주했다.(후략)

    피해자가 5일 네이트판에 올린 글. 네이트판 캡처

    A씨는 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력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사각지대로 끌려간 뒤) 8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후략)』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643239&code=61121311&cp=nv >   (헤럴드경제)=『서면살인미수 피해여성 "범인 고작 12년형, 풀려나면 난 죽는다"
      2022.11.07. 10:01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난 5월 무차별 폭행을 당해 심각한 상해를 입은 20대 여성이 피의자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여성 A씨는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올해 5월 서면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6번 머리를 짓밟히고 사각지대로 끌려간 살인미수 피해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남성 B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지난달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B씨를 숨겨준 혐의를 받는 B씨의 여자친구 C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107000205 >
      (머니투데이)=『"12년 뒤 저는 죽어요"…서면 살인미수 피해자의 호소, 왜?
      입력 2022.11.07. 11:03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던 20대 여성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난 5월 서면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6번 머리를 짓밟히고 사각지대로 끌려간 살인미수 피해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10709280767543 >
      (매경닷컴)=『“12년뒤 저는 죽어요”…살인미수 피해 여성의 호소, 왜
      입력 :  2022-11-07 14:04:04 수정 :  2022-11-07 14:04:12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서 처음 본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20대 여성이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난 5월 서면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6번 머리를 짓밟히고 사각지대로 끌려간 살인미수 피해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후략)』
    < https://www.mk.co.kr/news/society/10519400 >
      (이데일리)=『"12년 뒤, 저는 죽습니다"…살인미수 피해 여성의 호소
      등록 2022-11-07 오후 3:39:04 수정 2022-11-07 오후 3:39:21
      지난 5월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중략)

    지난 5월 발생한 ‘부산 서면 무차별 폭행사건’ 피해자가 게재한 사진.

    이후에도 B씨는 A씨의 머리를 5차례 밟았으며, A씨가 정신을 잃자 CCTV 사각지대로 그를 끌고 갔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29206632523424&mediaCodeNo=257&OutLnkChk=Y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오피스텔 복도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20대 여성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는 내용이다.
      피해자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호소문을 게재했다.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범인이 출소하면 보복을 당한다는 것이다.
      이들 매체는 이를 전하면 여성을 폭행하는 장면의 그래픽을 실었다. 특히 국민일보와 머니투데이, 매경닷컴, 이데일리는 여성의 뒤통수를 겨냥해 돌려차기하는 남성의 모습을 담은 그래픽을 실었다. 마치 현장을 재현한듯한 인상을 남긴 그래픽이다. 이러한 그래픽은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끔찍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가해자 B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A씨의 뒤로 다가가 그의 머리를 발로 돌려찼다. A씨가 벽에 머리를 세게 부딪힌 뒤 바닥에 쓰러지자 B씨는 A씨의 머리를 모두 5차례 발로 세게 밟고 CCTV사각지대로 끌고가기도 했다.
      범죄 현장을 떠올리게 하는 이같은 그래픽은 범행 상황을 자극적으로 재현,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