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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314 파주 어린이집 교사·조리사·원장,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 외 3건

1. 연합뉴스    발행인  성  기  홍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3.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4. 인천일보    발행인  김  영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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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22년 11월 9일(06:23 송고)「파주 어린이집 교사·조리사·원장,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기사의 그래픽,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1월 9일자「2살 아이 380차례 학대, 파리채로도 때렸다…어린이집 교사 등 檢송치」기사의 그래픽, 서울신문(seoul.co.kr) 11월 9일자「2살 어린이 380회 학대 보육교사 송치 … 조리사는 파리채로 폭행」기사의 그래픽, 인천일보(incheonilbo.com) 11월 9일자「‘원아 상습 학대’ 어린이집 교사 檢 송치」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서울신문, 인천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파주 어린이집 교사·조리사·원장,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
      송고시간 2022-11-09 06:23

      보육교사는 한 아동에게 380여 차례 학대 혐의
      원장은 관리·감독 소홀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을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파주시 목동동 A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원장, 조리사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때리고, 억지로 먹이고" 학대 일삼은 어린이집 교사(CG)[연합뉴스TV 제공]

      보육교사는 한 아동을 38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리사는 파리채로 아동을 때리고, 원장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해 6월 15일 A 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가 보육교사와 조리사에게 상습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최근까지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서 6개월 치 영상을 확보해 분석했으며 지난 8월 초 파주시에 이런 내용을 통보했었다.
      보육교사 등은 아동의 후드티 모자를 질질 끌어 이동시키거나 낮잠 시간에 잠이 들지 않은 아이를 여러 번 혼을 내다가 폐쇄회로(CC)TV가 없는 교실 밖으로 억지로 끌고 나가고,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목덜미를 잡고 힘으로 누르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21108130500060?input=1195m >
      (헤럴드경제)=『2살 아이 380차례 학대, 파리채로도 때렸다…어린이집 교사 등 檢송치
      2022.11.09 09:41
        
      피해 아동만 9명에 달하는 파주시 목동동 어린이집 학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을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원장, 조리사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109000108 >
      (서울신문)=『2살 어린이 380회 학대 보육교사 송치 … 조리사는 파리채로 폭행
    입력 :2022-11-09 10:10 | 수정 : 2022-11-09 10:17

    ▲ 아동학대 자료사진. 2022.02.07 아이클릭아트

      2살 짜리 어린이 1명을 380여 회에 걸쳐 집중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 등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을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파주 운정 A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9일 검찰에 넘겼다.(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109500036&wlog_tag3=naver >
      (인천일보)=『'원아 상습 학대' 어린이집 교사 檢 송치
      승인 2022.11.09. 19:13 수정 2022.11.09 19:40
      폭행 등 380여차례 학대 혐의  경, 조리사·원장 등 '기소 의견’
      어린이집 원생을 때리고 억지로 음식을 먹이거나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을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파주시 목동동 A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원장, 조리사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후략)』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910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연합뉴스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파주시 목동동 A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원장, 조리사 등 3명이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내용을 다룬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는 한 아동을 38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조리사는 파리채로 아동을 때린 혐의를, 원장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이들 매체는 범죄 사실을 전하면서 아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의 그래픽(연합뉴스, 서울신문, 인천일보)과 웅크리고 앉아 있는 아이를 위협하는 커다란 주먹을 쥔 모습을 담은 그래픽(헤럴드경제)을 실었다. 폭력성을 강조한 이런 그래픽은 혐오감과 공포심을 자극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