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7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310 “두 번의 극단선택 시도…시작했던 그날, 인생은 멈췄다” [마약에 중독된 아이들] 외 1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2.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원문보기 Print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2년 10월 27일자「“두 번의 극단선택 시도…시작했던 그날, 인생은 멈췄다” [마약에 중독된 아이들]」기사의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10월 28일자「행신역 마약 사건…“아침부터 맨발로 비틀비틀” 청정국은 옛말」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헤럴드경제)=『“두 번의 극단선택 시도…시작했던 그날, 인생은 멈췄다” [마약에 중독된 아이들]
      2022.10.27. 10:13(중략)

    마약 중독 설정 이미지(기사 내용과는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이거 한 번 피워볼래?”
      2019년 동네 형이 건넨 대마초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22)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씨앗이었다.
      27일 헤럴드경제는 청소년기에 마약에 빠져 목숨까지 잃을 뻔했던 A씨와 전화인터뷰를 했다. 그는 인터뷰 중에도 몇 차례나 마약 투약 욕구가 치솟고 있다며, 마약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현재의 심경을 털어놨다.
      A씨는 마약에 호기심이 있던 학생이 아니었다. A씨는 “그 형이 아무 말 없이 대마초를 건넸다. 처음에는 담배인 줄 알고 피운 것”이라며 “그전까지는 마약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고, 호기심에 시작한 일은 아니었다”고 말했다.(후략)』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21027000224&ACE_SEARCH=1 >
      (서울신문)=『행신역 마약 사건…“아침부터 맨발로 비틀비틀” 청정국은 옛말
      입력 : 2022-10-28 21:45  |  수정 : 2022-10-28 21:45(중략)

    ▲ 마약 -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자료 이미지.

      KTX 역사에서 마약에 취한 20대 남성들이 소란을 피우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5·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B(25·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27일 오전 7시 25분쯤 고양시 KTX 행신역에서 마약을 투약한 채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대합실에서 맨발로 비틀거리며 돌아다니는 이들을 수상히 여긴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신체 수색 과정에선 마약류인 ‘케타민’을 발견해 압수했다. 실제로 A씨와 B씨 모두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02850018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보도들은 마약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부적절한 이미지 사진을 사용했다.
      헤럴드경제는 바닥에 주사기가 널브러진 어둑한 실내에서 소파에 앉아 주사기를 직접 팔뚝에 꽂아 주사하는 남성의 이미지 사진을 사용해 마약 투약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신문은 백색 필로폰 가루와 주사기에 접근하는 검은 손을 담은 이미지 사진을 썼다.
      마약 관련 기사를 다루면서 마약 주사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흐리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