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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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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307 청소년 ‘술·담배 심부름’하는 어른들…SNS서 대리구매 확산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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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2년 10월 28일(12:48 송고)「청소년 ‘술·담배 심부름’하는 어른들…SNS서 대리구매 확산」기사의 캡처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시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 ‘술·담배 심부름’하는 어른들…SNS서 대리구매 확산
      등록 2022.10.28. 12:48:53  수정 2022.10.28. 12:52:41(중략)

    28일 트위터 등 SNS에 '댈구' 등을 검색해본 결과 대리구매를 해주겠다는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사진=SNS 캡쳐) 2022.10.28. *재판매 및 DB 금지

      성인들이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술과 담배 등을 대신 사다 주는 이른바 '댈구'(대리구매의 준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청소년 교육 및 중독 치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8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트위터 등 SNS에는 술과 담배 등을 대리구매를 해주겠다는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이 '댈구', '대리구매', '미성년자', '담뚫' 등의 태그를 활용해 대리구매를 해주겠다고 홍보하는 게시글이다. 이들은 개인 간 메시지로 약속을 잡거나, 주소를 주고받아 택배 등으로 거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수수료는 술은 1병당 1000~1500원, 담배 1갑당 1000~2000원, 라이터 500원 수준이라고 한다. 여성의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홍보하는 게시글도 적지 않았다.(중략)
      일각에서는 대리구매가 성폭력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8일 트위터 등 SNS에 '댈구' 등을 검색해본 결과 대리구매를 해주겠다는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사진=SNS 캡쳐) 2022.10.28.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댈구'를 찾는 청소년은 늘고 있는 추세다.(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28_000206527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시스는 성인들이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술, 담배 등을 대신 사다 주는 이른바 ‘댈구’(대리구매의 준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획기사를 보도했다.
      그러나 그 실태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사는 “'댈구', '대리구매', '미성년자', '담뚫' 등의 태그를 활용해 대리구매를 해주겠다고 홍보하는 게시글”이라며  SNS를 통해 대리구매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또 실제 대리구매 과정을 보여주는 SNS 캡처 사진을 실었다. 기사는 또 “수수료는 술은 1병당 1000~1500원, 담배 1갑당 1000~2000원, 라이터 500원 수준”이라고 기술했다.
      이처럼 위 기사와 캡처사진은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불필요한 정보를 노출하고 있어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