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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304 대구서 20대 남성이 여성 흉기로 찌른 뒤 투신 사망 외 1건

1.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2. 인천일보   발행인  김  영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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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2년 11월 3일(15:10 송고)「대구서 20대 남성이 여성 흉기로 찌른 뒤 투신 사망」제목의 기사, 인천일보(incheonilbo.com) 11월 6일자「인천대교서 잇따라 투신 …사흘간 3건 모두 사망」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시스, 인천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시스)=『대구서 20대 남성이 여성 흉기로 찌른 뒤 투신 사망
      등록 2022.11.03. 15:10:03   수정 2022.11.03 15:18:43
      대구에서 20대 남성이 여성(20대)을 흉기로 찌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분께 중구의 한 학원에서 A(20대)씨가 B(20대·여)씨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된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범행 후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A씨는 이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애인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범행 후 고층(20~30층) 아파트 옥상이나 창문을 통해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B씨의 상태가 호전되는데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03_0002072690 >
      (인천일보)=『인천대교서 잇따라 투신 …사흘간 3건 모두 사망
      승인 2022.11.06 09:12   수정 2022.11.06. 09:12
      지난 사흘간 인천대교에서 운전자 3명이 바다로 추락해 숨졌다.
      6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47분쯤 인천시 중구 운남동 인천대교 위에서 운전자가 투신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해당 신고를 한 시민은 "운전하고 있는데 다른 운전자가 투신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에 구조대를 투입, 신고 접수 16분 만에 인근 해상에서 50대 남성 A 씨를 구조했다. A 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후략)』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834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보도들은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뉴시스, 인천일보는 기사 제목을 ‘투신 사망’으로 달아 자살을 암시했다. 뉴시스는 “고층(20~30층) 아파트 옥상이나 창문을 통해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기술했고, 인천일보는「인천대교서 잇따라 투신…모두 사망」으로 보도했다. 두 매체가 자살 장소와 방법을 적시한 셈이다.
      이러한 기사와 제목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살에 대한 정보나 암시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