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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donga.com) 2022년 11월 14일자「“던지기 수법 아시나요?”…경찰, ‘마약 전달책’ 검거 영상 공개(영상)」제목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동아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던지기 수법 아시나요?”…경찰, ‘마약 전달책’ 검거 영상 공개(영상)
입력 2022-11-08 14:39 업데이트 2022-11-08 14:59
경찰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법망을 피하려 한 마약 전달책을 긴급 체포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던지기 수법이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미리 두고 구매자가 찾아가게 하는 비대면 거래 방식을 뜻한다.
8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2일 오후 부산 부산진경찰서로 ‘집 앞에 수상한 남자가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신고자가 목격한 남성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골목을 서성였다. 남성은 주변을 살피다가 주거지 실외기 근처에 검정색 테이프로 가린 마약을 숨겨 뒀다. 남성은 휴대전화로 사진까지 촬영한 뒤 현장을 떠났다.(중략)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2/11/08/116375344.2.gif]
법무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마약사범은 85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562명)보다 13.4% 증가했다.(후략)』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108/116375292/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동아닷컴의 위 보도는 마약을 배달하다가 현장에서 검거된 사례를 들며 마약의 불법유통실태를 다루고 있다. 그러면서 경찰이 제공한 범죄현장을 담은 영상을 싣고 기사 제목을 “던지기 수법 아시나요?”라고 선정적으로 달았다. 영상 속 남성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골목을 서성이다 주거지 실외기 근처에 검정색 테이프로 가린 마약을 숨겼다. 이어 휴대전화로 사진까지 촬영한 뒤 현장을 떠나는 장면까지 담았다.
이 영상은 이처럼 ‘던지기’ 수법을 일반독자나 청소년들에게까지 중계하듯이 공개하고 있어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는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흐리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