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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299 “토끼머리띠男” “유명인 때문” 이태원 증언들…BJ들 영상삭제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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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2년 10월 31일자「“토끼머리띠男” “유명인 때문” 이태원 증언들…BJ들 영상삭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끼머리띠男” “유명인 때문” 이태원 증언들…BJ들 영상삭제
      입력 : 2022-10-31 14:46 | 수정 : 2022-10-31 14:49
      
    “5~6명 무리가 밀기 시작했다” “한국인 남자 무리에 외국인도 섞여 있었다” “토끼머리띠를 한 남성을 잡아야 한다” “유명인이 오며 인파가 몰렸다” 154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사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나 생존자들 사이에선 누군가 고의로 밀었다는 증언이 다수 나오고 있다. 골목 위쪽에서 “밀어! 밀어!” “우리 쪽이 더 힘세 밀어” 등의 말이 나온 뒤 순식간에 대열이 내리막길로 무너졌다는 내용이다.(중략)
      유명 BJ “군중들 중 하나였다”
      온라인 상에서는 유명 BJ인 케이와 세야가 방송차 사고지역을 들렀고, 직후 이 BJ들을 보기위해 사람들이 몰리는 바람에 압사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 실제 두 사람은 압사사고가 발생하기 전 이태원에서 개인방송을 진행했고, 방송 당시 인파들이 몰리기도 했다. 인파로 인해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케이는 “사람 진짜 많아”라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케이는 피해자들을 애도하며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았다. 그는 “저 때문에 많은 인파가 모여 사고가 났다고 추측성 글들이 올라온다”면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저는 술집을 방문한 게 아니고 인파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술집으로 밀려 들어오게 됐다. 종업원이 ‘지금은 위험하니 나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해서 30분가량 건물 내부에 있다가 경찰분의 통제가 풀린 뒤 이태원을 벗어났다”고 해명했다.
      세야 역시 “애초에 분장 후에 어딘가를 방문한 적도 없으며 어딘가로 가고자 하고 움직이지도 못했으며 아무것도 못하고 인파에 휩쓸려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움직이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큰길로 밀려나는 도중에 앞에 여성 몇분들이 넘어지셔서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 저 역시도 크게 다칠 뻔하였고 다행히 여성분들은 잘 일어나셔서 큰길로 같이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후 이곳에서 방송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 이태원을 빠르게 벗어났다”고 말했다. 
      세야는 “그저 수많은 군중들 중 하나일 뿐이었으며, 분장 때문인지 다들 사람이 많아서 정신이 없어서인지 저를 알아보는 사람 역시 거의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현재 이들의 당일 방송 촬영분은 개인방송 채널에서 모두 내려간 상태다.』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03150012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 사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 사이에선 토끼머리띠를 한 남성이 뒤에서 고의로 밀었다는 얘기와 함께 유명BJ가 오자 인파가 몰렸다는 증언에 대해 짚어보고 있다.  
      그런데 편집자는 위 기사 제목을「“토끼머리띠男” “유명인 때문” 이태원 증언들…BJ들 영상삭제」라고 달았다. 제목만 보면 “토끼머리띠男”과 “유명인 때문”에 피해가 늘어났고, 해당 유명인인 BJ들은 문제의 영상을 삭제했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그러면서 유명 BJ인 케이와 세야의 할로윈 분장 사진을 실었다.
      그러나 기사에선 아프리카TV 유명 BJ 3인은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한명이었을 뿐이며 알아보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기사 내용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이같은 제목과 사진은 독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BJ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