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일보 2022년 11월 16일자 14면「핫 분양」면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부산일보는「핫 분양」이라는 제목의 기획 지면에서 ‘힐스테이트 센텀 퍼스트’ 분양 소식을 장점 일변도로 상세히 소개했다. 이 지면 상단에는 ‘advertorial page’ 표기를 넣어 이 특집 기획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기사에 자사 기자 이름을 넣어 독자들에게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 광고 윤리 실천 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6, 8, 9, 10월에도 이 같은 제작 형태가 시정되지 않아 윤리위로부터 계속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신문 제작 방식은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