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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0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2200 「분양 리포트」별지 섹션 외 3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3.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4.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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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22년 11월 2일자「분양 리포트」별지 섹션, 東亞日報 11월 4일자「화제의 분양현장」별지 섹션, 중앙일보 11월 4일자「분양 포커스」별지 섹션, 매일경제 11월 17일자「돈되는 분양」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 東亞日報, 중앙일보, 매일경제는 부동산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해당 기업 또는 부동산 상품을 장점 일변도로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섹션 1면 머리에 ‘advertorial section’ 표기를 넣어 이 섹션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각 지면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 제작 방식은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