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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22년 11월 2일자 A17면「부부 고민해결!/자수정 비져케어」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 11월 7일자 17면「부부 고민해결!/자수정 비져케어」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 11월 16일자 9면「부부 고민해결!/자수정 비져케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적시 광고는 적외선 온열로 전립선과 케겔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운동기 ‘자수정 비져케어’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아니라 공산품이다. 그런데도 광고는 체험기를 싣고 개운하지 않은 소변과 잔뇨감, 참기 힘든 소변, 요실금, 회음부, 전립선 개선 등에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는「의료기기법」제26조 제⑦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