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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0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2194 남, 녀 뱃살 깜쪽같이 없애주는 획기적인 복부관리기/…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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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 2022년 11월 8일자 5면「남, 녀 뱃살 깜쪽같이 없애주는 획기적인 복부관리기/복부 비만관리, 장 운동을 한번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적시 광고는 복부 비만관리와 장 운동을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복부 관리기 ‘She 安(SHEAN)’을 선전하고 있다.
      광고에 따르면 ‘She 安’은 특허받은 발명품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아니다. 그런데도 광고는 ‘뱃살제거, 장운동, 다이어트 기능’, ‘개운하지 않은 잔뇨감, 가늘어진 소변줄기 등 경혈자극으로 해결’ 등의 표현으로 마치 의료기기와 같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의료기기법」제26조 제⑦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