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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2022년 11월 16일자 14~18면「부동산 리포트」기획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영남일보는 위 적시 기획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영남일보 11월 16일 14면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영남일보는 해당 지면에서 화성산업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 동화건설 ‘펜타시티 동화아이위시’, 화성개발 ‘화성파크드림 구수산공원’, 대구도시개발공사 금호워터폴리스, 영주시 등 15개 건설 기업·지자체·공기업의 분양과 용지공급 등 관련 소식 등을 전하고 있다.
이 기사들은 해당 기업· 단체 등의 각종 분양 예정 사업과 부동산 관련 사업 소식에 대해 장점 일변도로 기술하고 있어 사실상 홍보성 기사로 볼 만하다.
특히, 같은 날 인접 지면(1, 3, 4, 6, 7, 8, 19면)에 해당 기사로 소개됐던 건설업체와 공기업의 분양 아파트(동화 아이위시, 화성파크드림 구수산공원, 범어자이)와 공기업(경북개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전면 또는 하단 전단·3단 광고 등도 함께 게재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이 홍보성 보도자료를 검증 과정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사회 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외면하는 행위이며, 독자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또한,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기업·기관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 없고,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