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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221 임금님도 반한 함양곶감

경남매일      발행인  정  창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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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남매일 2022년 11월 16일자 1면「임금님도 반한 함양곶감」제목의 사진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경남매일의 위 적시 사진 보도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경남매일 11월 16일자 1면
       < http://pdf.gnmaeil.com/2022/11/16/20221116-01.pdf >
      
      함양군 11월 15일 제공 사진
       < https://www.yna.co.kr/view/PYH20221115099100013?section=search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남매일의 위 적시 사진은 11월 15일 경남 함양군청이 제공한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연합뉴스는 같은 사진을 11월 15일 13시 12분 ‘함양군청 제공’ 이라는 표시와 함께「함양곶감 맛보세요」제목으로 송고했다.
      그러나 위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기자의 이름을 달아 보도했다.
      사진 한 컷으로 메시지를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1면 사진의 경우 주목도가 아주 높음에도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제작 태도는 자칫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이 경시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