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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일보 2022년 11월 18일자 1면「홍준표 대구시장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도입 “대단히 잘못”」제목의 사진, 湖南日報 11월 28일자 1면「수몰 전 도로 드러난 주암댐」제목의 사진에 대해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대구광역일보와 湖南日報의 위 적시 사진 보도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대구광역일보 11월 18일자 1면 사진
< http://www.dgy.co.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170&idx=184136 >
호남일보 11월 28일자 1면 사진
< http://www.honamnews.co.kr/data/pdf/2211/20221128104406_8751.pdf >
※뉴시스 2022년 8월 12일 19시 22분 송고 사진
< https://newsis.com/view/?id=NISI20220812_0019129179 >
※뉴시스 11월 26일 18시 0분 송고 사진
< https://newsis.com/view/?id=NISI20221126_001951381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구광역일보의 위 사진은 뉴시스가 지난 8월 12일 오후 19시 22분에 송고했던「시타하는 홍준표 대구시장」기사의 사진을 자료사진으로 전재한 것이다.
湖南日報의 위 사진은 뉴시스가 11월 26일 오후 18시 0분에 송고한「최악 가뭄에 수몰 전 옛 도로 드러난 주암댐」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위 신문들은 1면의 머릿 사진으로 사용했음에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대구광역일보는 11월 28일자 1면「성큼 다가온 크리스마스」, 11월 21일자 1면「가을을 보내며」, 11월 16일자 1면「성모당에서 수험생 위한 기도」, 11월 15일자「울긋불긋 늦가을 단풍」, 11월 14일자 1면「‘제16회 청송사과축제’」등의 단독 사진 기사에서도 해당 사진들이 아무런 출처나 기자 이름 등 구체적인 표시나 설명 없이 사용되고 있다.
湖南日報도 11월 25일자「화물 멈췄다」, 11월 21일자 1면「완도 금일도 ‘제한급수’」, 11월 16일자 1면「수능 시험장 특별 방역」, 11월 15일자 1면「바닥 드러난 신안 상수원지」, 11월 14일자 1면「통행 재개된 이태원 참사 현장」, 11월 10일자 1면「‘디케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제목의 단독 사진 등에서 이 같은 제작형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들 신문은 올들어 최근까지 1면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 각각 4차례, 3차씩 주의 조치를 계속 받았지만, 해당 사진들의 출처나 바이라인 등 구체적인 표시나 설명 없이 사용하는 제작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1면 독립 사진 기사의 경우 주목도가 높은 지면임에도 이 같은 제작 관행이 반복되는 것은 자칫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이 경시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