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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 2022년 11월 23일자 A5면「친명계 좌장 정성호 “김용 자진사퇴해야」제목의 기사, 매일경제 11월 24일자 A8면「정성호 한마디에…李최측근 정진상·김용 사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朝鮮日報,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朝鮮日報)=『친명계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22일 비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김용(구속 중)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거취에 대해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지도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비명계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될 경우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헌 80조를 근거로 김 부원장의 당무 정지를 연일 주장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당직자가 문제가 있으면 당직을 내려놨다가 문제가 없으면 복귀하는 게 상식”이라며 “당헌 논란과 상관없이 상식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후략)』
<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11/22/ZPLCD6KKUZC6HN4WTY5CEVHI2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매일경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구속 기속돼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3일 당직에서 물러났다. 다른 측근으로 구속 중인 정진상 당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도 사의를 표명했지만 당은 기소 여부를 보고 수리할지 판단할 예정이다.(중략)
불만이 제기되자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지난 22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 부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구속된) 정진상 실장은 당직을 내려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정 의원은 정진상 실장 등에 대한 사퇴 필요성을 거론한 것은 이들의 당무 수행 여건과 정무적 고려에 따른 것일 뿐, 검찰 수사 결과를 수용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후략)』
< https://www.mk.co.kr/news/politics/10542519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 매일경제의 위 기사는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거취와 관련한 정성호 의원의 발언을 전하는 내용이다.
朝鮮日報 기사는『친명계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22일 비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김용(구속 중)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거취에 대해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지도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고 썼다.
매일경제 기사는『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지난 22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 부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고 썼다.
정의원의 발언은 22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나온 것으로 두 기사는 인용 발언의 출처를 각각 ‘라디오에서’ ‘라디오 방송에서’라고만 표기하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매일경제 기사 중『정 의원은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구속된) 정진상 실장은 당직을 내려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도 했다』는 부분은 朝鮮日報 기사(『정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당직자가 문제가 있으면 당직을 내려놨다가 문제가 없으면 복귀하는 게 상식”이라며 “당헌 논란과 상관없이 상식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는 ‘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같은 보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