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全羅日報 2022년 11월 16일자 3면「여당 몽니에 남원 국립의전원 또 발목 잡혔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全羅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全羅日報 11월 16일자 3면
<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73553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全羅日報의 위 기사는 남원 국립의전원 법안의 국회 통과가 경남 지역구 출신 여당 간사의 반대로 불투명해졌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야당을 중심으로 남원 국립의전원을 설립을 추진하려고 하나『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구)이 현재 중단된 ‘코로나 안정화 후 의대 정원·공공의대 논의’를 명분으로 내세워 법안 상정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강 의원은 ‘창원의대 설치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편집자는 이에 큰 제목을「여당 몽니에 남원 국립의전원 또 발목 잡혔다」라고 달았다. 문제는 제목에 들어있는 중 ‘몽니’라는 표현이다.
기사에서 여당 측은 코로나가 안정화된 후 의대 정원·공공의대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의정협의체가 구성된 연후에 이들과의 합의로 법안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에서의 여야 합의 불발을 창원의대 설치와 관련지어 ‘심술궂게 욕심을 부린다’라는 뜻의 ‘몽니’로 표현한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것으로, 기사 중에도 여당이 심술을 부리는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기술되지 않았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자칫 해당 지역 간의 지역주의를 조장할 우려까지 있다.
이러한 제목은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