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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2년 11월 10일자 9면「내년 예산심사는 뒷전…野“이태원 참사 감사하라” 정치공세」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 가운데, 이태원 핼러윈 참사 수습과 맞물리며 다른 예산안 관련 현안 논의가 자칫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서 첫 질의부터 예산안과 관련 없는 참사 이슈로 시작됐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당시 마약 강력범죄 단속을 위해 투입된 경찰인력을 두고 적절한 대응이었느냐는 논란이 있는데, 사실 경찰 업무는 공공·생활안전 분야와 마약 등 강력사건으로 역할이 구분돼 있다”고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미성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SNS상에서 마약 판매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각각 모니터링 인력 증원을 주문했다.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서도 이태원 참사 대응과 후속 조치가 주된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예산 관련 현안 논의보다는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가 대다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상향 등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초부자감세’로 규정하고 민생예산 복원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라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 신경전도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17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내년도 예산안 증액과 감액을 심사하고,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다음 해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는 법정 처리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선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내년도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특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가 진행되는 것과 달리 이태원 참사,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선 침묵한다”며 감사원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예산소위 소속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회의 직전 통화에서 “국회 외에는 감시를 받지 않는 기관인 감사원은 전체 예산이 1000억 원에 달하지만, 그 용처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15억 원가량으로 파악된 특수활동비(특활비) 역시 내역을 꽁꽁 숨기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특활비가 사실상 월급처럼 유용되고 있다”며 “최근 감사원의 행태를 보면 지나치게 지난 정부만 표적 삼고 있는데, 헌법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예산 삭감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조○○·김○○기자』
<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211100107243010300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문화일보 기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 가운데, 이태원 핼러윈 참사 수습과 맞물리며 다른 예산안 관련 현안 논의가 자칫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썼다.
기사는 이어 예결위 첫 질의 내용, 향후 예결위 전망 및 예산안 처리 일정 등을 언급했다.
이에 편집자는 큰 제목을「내년 예산심사는 뒷전…野“이태원 참사 감사하라” 정치공세」라며 ‘예산심사 뒷전’을 기정사실로 표현했다. 하지만 예결위에서 예산심사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객관적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사는 ▲예결위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서 첫 질의에 이태원 참사 관련 내용이 포함됐고 ▲향후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서도 주된 질의가 이태원 참사 관련이 될 전망이며 ▲앞서 진행된 종합정책질의에서 예산 관련 현안 논의보다는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가 대다수였다고 썼을 뿐이다.
의원 질의에 이태원 참사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또한 여당 의원도 이태원 참사를 언급했음에도 야당의 ‘정치공세’로 예산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할 수 있는 지나치게 자의적인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는 보도의 객관성과 언론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