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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4080 코인투자 “3가지” 공식만… 외 2건

1. 스포츠서울  발행인  송  기  윤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3.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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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022년 10월 26일(이하 캡처시각)「코인투자 “3가지” 공식만...」제목의 광고, 문화일보(munhwa.com) 10월 26일「코인투자 노하우 ‘3개공식’ 찾았다!」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10월 26일「2023년 전에 가상화폐 ‘이것’ 매수해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스포츠서울

    < 캡처시각 22. 10. 26. 11:59 >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171434 > 2)문화일보

    < 캡처시각 22. 10. 26. 12:38 >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026MW092254526634 >
    3)헤럴드경제

    < 캡처시각 22. 10. 26. 13:00 >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21026000024 >
      스포츠서울 등 3개 언론사 홈페이지엔「코인투자 “3가지” 공식만...」제목의 광고 등이 게재돼 있다.
      스포츠서울의 해당 광고를 클릭하면 ‘나우투자그룹’이란 코인 투자종목 리딩 업체 광고로 연결된다(※참고1). ‘손실 없이 10억 만드는 노하우’, ‘수익률 1569.78%’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문화일보「코인투자 노하우 ‘3개공식’ 찾았다!」, 헤럴드경제「2023년 전에 가상화폐 ‘이것’ 매수해라」광고는 각각 ‘오토크립토’란 업체 광고와 링크돼 있다(※참고2). 역시 코인 투자종목 리딩 업체 광고로, ‘수익률 1569.78%’ 예시를 드는 등 위 나우투자그룹 광고 내용과 유사하다.
      언론사 홈페이지에 거금을 쉽게 벌 수 있거나 1500%가 넘는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코인 종목을 알려주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장에 해당한다. 특히 해당 광고는 투자에 따른 손실이 없다는 점을 내세우는 등 자칫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언론사는 게재에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위 적시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1
    < http://nowinvest7.co.kr/n/?adcode=adpn_n >

    ※참고2
    < http://auto-crypto7.co.kr/n/?adcode=adpn_n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