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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4079 명품 최대90%할인 판매처 어디길래..충격! 외 1건 외 4건

1.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2.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3.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4.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5.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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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2년 10월 4일(이하 캡처시각)「명품 최대90%할인 판매처 어디길래..충격!」제목의 광고 외 2건, 뉴시스(newsis.com) 10월 4일「청담동 “20대여성들” 샤넬백만 드는..」제목의 광고 외 2건, 부산일보(busan.com) 10월 4일「여성들 샤넬백 많이 메는이유 가격..」제목의 광고 외 2건,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10월 4일「“명품 롤렉O” 레플리카 90% 눈물의 노마..」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isplus.com) 10월 4일「여성들 샤넬백 많이 메는이유 가격보니..」제목의 광고 외 1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뉴스1

    < 캡처시각 22. 10. 04. 12:55 > < https://www.news1.kr/articles/?4821417 > 2)뉴시스

    < 캡처시각 22. 10. 04. 13:20 >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04_0002035714 >
    3)부산일보

    < 캡처시각 22. 10. 04. 13:37 > <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100319184760135 >



    4)스포츠조선

    < 캡처시각 22. 10. 04. 13:37 > < https://sports.chosun.com/news/utype.htm?id=202210050100017540001038&ServiceDate=20221004 >
    5)일간스포츠

    < 캡처시각 22. 10. 04. 13:37 > < https://isplus.com/2022/10/04/enter/entertainment/20221004113505973.html >
      뉴스1 등의 홈페이지엔 초고가 제품을 뜻하는 ‘명품’ 또는 ‘샤넬백’, ‘롤렉O’ 등을 할인해 판매한다는 등의 광고(일부 제목엔 ‘레플리카’란 용어도 사용한다)가 게재돼 있다. “최대 90%”나 할인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뉴스1의 “명품 최대90%할인 판매처 어디길래..충격!” 광고를 클릭해보면 ‘원로마’란 쇼핑몰 업체 홈페이지로 연결된다(※참고1).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롤렉스” 등이라고 명시한 가방 등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 제목에서부터 ‘홍콩의 레플리카’라고 자사 제품을 소개하고 있는 점, 루이비통 등 제품의 가격이 비현실적인 점 등을 감안하면 해당 쇼핑몰이 취급하는 상품은 루이비통 등의 가품으로 보인다.
      “강남언니들 “명품백” 출처 알고보니..충격!” 광고는 ‘뉴홍콩럭셔리’란 쇼핑몰의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참고2). 역시 초고가 브랜드 제품을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 모조품 전문 판매 사이트로 보인다.
      뉴시스의 “청담동 “20대여성들” 샤넬백만 드는..” 광고를 클릭해보면 ‘무브타임’이란 쇼핑몰 업체 홈페이지로 연결된다(※참고3). ‘명품’이라 불리는 브랜드의 가방 등이 판매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초고가 브랜드 제품을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FAQ 코너에 ‘원하는 모델이 있으면 시계를 따로 제작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 가품 전문 판매 사이트로 보인다.
      “강남언니들 “명품백” 출처 알고보니..”, “여성들 샤넬백 많이 메는이유 가격보니..” 광고는 참고2, 참고1의 ‘뉴홍콩럭셔리’ 및 ‘원로마’ 사이트로 각각 연결된다.
      부산일보의 “여성들 샤넬백 많이 메는이유 가격..”, “청담동 “20대여성들” 샤넬백만 드..”, “강남언니들 “명품백” 출처 알고보니..” 광고는 참고1의 ‘원로마’, 참고3의 ‘무브타임’, 참고2의 ‘뉴홍콩럭셔리’ 쇼핑몰로 각각 이어진다.
      스포츠조선의 ““명품 롤렉O” 레플리카 90% 눈물의 노마..” 광고는 ‘홍콩 코코랜드’란 쇼핑몰로 연결된다(※참고4). 누가 봐도 롤렉스 시계를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이곳 또한 가품 판매 사이트로 판단된다. 광고 제목에 ‘레플리카’란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레플리카는 원 브랜드가 만들거나 원 브랜드와 라이센스 계약을 한 업체가 정식으로 (복원 등을 목적으로) 만든 제품으로, 해당 광고 제품과는 무관한 개념이다.
      일간스포츠의 광고 2건은 참고1의 ‘원로마’와 참고2의 ‘뉴홍콩럭셔리’로 각각 연결된다.
      위 적시 광고에 소개되는 시계와 옷 등은 이른바 ‘명품’이라 불리는 초고가 제품인 것처럼 묘사되고 큰 폭의 할인을 거쳐 판매되는 것처럼 강조됐지만, 실제로는 홍콩 등에서 만든 모조품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롤렉스나 루이비통 등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표기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이런 광고는 독자를 현혹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상표권 침해라는 위법의 소지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위 적시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1
    < http://oneroma8.com/ >

    ※참고2
    < http://www.egmall2.net/ >



    ※참고3
    < http://oneroma8.com/ >

    ※참고4
    < http://www.hkcocoland88.com/shop/list.php?ca_id=4010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