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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2년 10월 4일(이하 캡처시각)「남성 기능장애 완치의 길 열려..충격!」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10월 7일「남성 기능장애 완치의 길 열려..충격!」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isplus.com) 10월 31일「‘전립선문제’ 수술없이 완치? 아침상 달라진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머니투데이
< 캡처시각 22. 10. 04. 22:40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92720383655244&VB1W_P >
2)뉴시스
< 캡처시각 22. 10. 07. 23:17 >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07_0002040813&cID=10802&pID=14000 >
3)일간스포츠
< 캡처시각 22. 10. 31. 15:13 >
< https://isplus.com/2022/10/31/sports/baseball/20221031142825577.html >
위 광고는 남성 성기능 개선 식품인 ‘남자의 청춘’을 소개하고 있다.「남성 기능장애 완치의 길 열려..」라는 문구를 클릭해 광고 상세페지에 들어가면 < 비X그라 필요없다! “성기능 30배 효과” >, < 조루·발기부전 완치의 길 열려… >라는 제목으로 성기능 개선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남자의 청춘은 비수리, 마카, 오자, 산수유를 비롯한 16가지의 천연원료를 사용한 제품으로 고혈압, 당뇨, 전립선 증상 등 성인병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하지만 비아그라를 연상케 하는 ‘비x그라, 30배 효과’, ‘발기부전 완치의 길’이란 표현에 해당하는 근거는 광고 내용에선 찾을 수 없어 효능을 과장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완치라는 표현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제1항 1호를 위배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healthr.kr/men/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