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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4076 유부녀의 부적절한 “집단파티” 현장..“충격” 외 4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2.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3. 스포츠서울  발행인  송  기  윤
4.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5.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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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2년 10월 11일(이하 캡처시각)「유부녀의 부적절한 “집단파티” 현장..“충격”」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10월 11일「5년 사귄 내연내, 몰래 하는 짓이..“충격”」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10월 12일「5년 사귄 내연내, 몰래 하는 짓이..“충격”」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isplus.com) 10월 13일「5년 사귄 내연내, 몰래 하는 짓이..“충격”」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10월 19일「부자들만 가는 골프장, ‘미녀 캐디’ 파격 서비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서울신문
                
    < 캡처시각 22. 10. 11. 01:01 > < https://en.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010500003&wlog_sub=svt_006 > 2)뉴스1

    < 캡처시각 22. 10. 11. 16:15 > < https://www.news1.kr/articles/?4828696 >
    3)스포츠서울

    < 캡처시각 22. 10. 12. 23:42 >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167280 >
    4)일간스포츠

    < 캡처시각 22. 10. 13. 18:35 > < https://isplus.com/2022/10/13/enter/entertainment/20221013165044843.html >
    5)한경닷컴

    < 캡처시각 22. 10. 19. 23:55 > <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2101862156?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
      위 광고는 ‘유부녀의 부적절한 집단파티...’, ‘이혼녀로 행세하는 아줌마들..진실은?’ 등의 제목을 달아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광고 문구를 클릭하면 유부녀나 이혼녀, 이중생활 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용이 나온다. ‘슈퍼개미’로 알려진 복재성씨가 운영하는 카페 및 강연 등을 홍보하고 있다.
      작년 연말게 수백억을 미국 달러에 투자해 큰 수익을 거둔 복씨가 주식투자로 손해본 이들을 위해 카페를 개설하고 특별 무료 강의를 개최한다고 전하고 있다. 유부녀 집단파티, 이혼녀 행세 등의 제목은 단지 독자의 눈길을 끌기위한 자극적인 유인 수단으로 사용했다. 이처럼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실제 내용과는 동떨어진 엉뚱한 문구를 내세워 독자를 현혹한 광고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서울신문   < https://hinfomax.com/news/view.php?bIdx=73476 > 뉴스1      < https://hinfomax.com/news/view.php?bIdx=62585 > 스포츠서울 < https://hinfomax.com/news/view.php?bIdx=73476 > 일간스포츠 < https://hinfomax.com/news/view.php?bIdx=79249 > 한경닷컴   < https://hinfomax.com/news/view.php?bIdx=73476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