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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4074 웹툰「‘입사’하길 잘한 것 같아요-딴짓」 외 1건

1.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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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2년 10월 9일(이하 캡처시각) 웹툰「‘입사’하길 잘한 것 같아요-딴짓」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0월 9일 웹툰「지금 당장 비품실로 와-딴짓」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한경닷컴

    < 캡처시각 22. 10. 09. 19:10 > <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2100961441?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
    2)파이낸셜뉴스

    < 캡처시각 22. 10. 09. 19:27 > < https://www.fnnews.com/news/202210090600498928?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utm_campaign=fnnews&pg=nv_newsstand >
      위 광고는 ‘입사하길 잘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비품실로 와’라는 문구로 < 딴짓 >이라는 제목의 19금 성인만화를 소개하고 있다. 웹툰을 클릭하면 첫편을 누구나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의 적절치 못한 불륜 장면이 포함돼 있다.
      유부녀인 여성 차장과 미혼으로 보이는 부하 과장이 회사 비품실에서 정사를 벌인다는 내용이다. 호출을 받은 과장은 팀장에게 (성관계를) 빨리 끝내겠다고 말하자 속옷을 벗은 팀장은 ‘그렇다고 너무 빨리는 말고..!’라고 답한다. 성관계 장면을 직접 드러나진 않았지만 어린이·청소년이 볼 수 있는 신문사이트이기에 19금 만화로 분류한 만큼 성인 인증 등의 방법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www.toomics.com/uplmscg/prologue/toon/5347/art_code/3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