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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4073 웹툰「잠겨진 양호실…」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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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22년 10월 19일(캡처시각) 웹툰「잠겨진 양호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2. 10. 19. 11:23 >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019000720 >
      위 광고는 ‘피너툰’라는 만화 사이트를 홍보하고 있는데, 광고를 클릭하면「잠겨진 양호실에서 선생님과」라는 연재물의 제1회 분을 무료로 볼 수 있다.
      첫회 줄거리는 학생이 교사를 강제로 성추행한다는 내용이다. 교내 양호실에서 남녀 학생이 불미스러운 일을 벌이다 양호 교사가 들어가자 여학생이 서둘러 방을 뛰쳐나간다. 하지만 옷을 입고 있던 남학생은 갑자기 양호 선생님의 손목을 끌어 침대에 눕히고 “왜요? 선생님이 대신 해주시게요?”라고 묻는다. 이어 선생님에게 키스하며 ‘나 지금 발정 중이니까...’라고 한다(※참고).
      이처럼 미성년자인 남학생이 양호교사를 덮친다는 패륜적 내용이 담긴 만화인데도 어린이를 포함한 전 연령층에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미성년자들에게 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www.peanutoon.com/ko/comic/view/31376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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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