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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munhwa.com) 2022년 10월 3일자「‘인건비 부족’ 이유로 기증받은 인체조직 헐값 판매한 공공조직은행」제목의 기사, 서울경제(sedaily.com) 10월 3일자「공공기관이 기증받은 인체조직 헐값 판매한 이유는」제목의 기사, 한경닷컴(hankyung.com) 10월 3일자「직원 줄 월급 없어서…기증 받은 인체조직 헐값에 판 공공기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문화일보, 서울경제,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일보
‘인건비 부족’ 이유로 기증받은 인체조직 헐값 판매한 공공조직은행
게재 일자 : 2022년 10월 03일(月)
인체조직을 기증받아 이식재를 생산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줄 월급이 없다는 이유로 기증받은 인체조직을 할인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공공조직은행이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특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 20일 당시 생산분배장으로 경영지원본부장을 겸하고 있던 A씨는 인체조직 연구개발기업인 B사와 ‘중간재 할인 단가 분배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을 통해 B사는 평소 3억6600만원 정도에 거래되던 근막, 관절, 혈관, 뼈 등 인체조직 이식재를 약 40% 할인된 2억3000만원에 사들이기로 했다. 대신 B사는 계약 직후이자 이식재를 건네받기(12월 22일) 약 한 달 전인 11월 25일 1억5000만원을 선입금했다.
이후 이식재를 넘겨받은 지 이틀 만인 12월 24일 나머지 8000여만원을 입금했다.
통상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익월 말일 입금이 이뤄지는 만큼, 이 계약의 경우 이듬해인 2021년 1월 말까지 입금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이처럼 이례적으로 할인 판매가 이뤄지고, 그 대가로 판매대금이 빠르게 입금된 것은 공공조직은행의 예산 부족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이 기관은 당시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돈도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급여일이 매월 25일인 이 기관의 2020년 11월 24일 통장 잔액은 2579만원에 불과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조직은행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인건비 등의 자금이 부족해 보건복지부에 상황을 보고하고 국고 지원이나 금융기관 차입을 요청했으나 자체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당시 은행장에게 결정권을 위임받아 이같은 계약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체 선정과 할인 조건 책정은 A씨가 독단적으로 했고, 상급기관인 복지부와 공공조직은행 이사회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새 은행장이 취임한 뒤 이뤄진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났는데, 별정직인 A씨는 이미 퇴직한 상태여서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기관 내부적으로 중간재 분배와 관련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분배가 산정·조정 및 표준계약절차를 수립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당시 감사에서는 이뿐 아니라 인공 관절 수술 등에 사용되는 뼈분말 이식재를 분실한 사실, 내부 결재 없이 자의적으로 특정 직원 6명의 연봉을 올린 뒤 이를 반납하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실 등도 드러났다.
오ㅇㅇ 기자 greentea@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003MW205647501007
연합뉴스
"월급 줄 돈 없다"…기증받은 인체조직 헐값 판매한 공공기관
송고시간2022-10-03 20:19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인체조직을 기증받아 이식재를 생산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줄 월급이 없다는 이유로 기증받은 인체조직을 '할인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한국공공조직은행으로부터 받은 특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 20일 당시 생산분배장으로 경영지원본부장을 겸하고 있던 A씨는 인체조직 연구개발기업인 B업체와 '중간재 할인 단가 분배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을 통해 B업체는 평상시 3억6천600만원 상당인 근막, 관절, 혈관, 뼈 등 인체조직 이식재를 약 40% 할인된 2억3천만원에 사들이기로 했고, 대신 B업체는 계약 직후이자 이식재를 건네받기(12월 22일) 약 한 달 전인 11월 25일 1억5천만원을 선입금했다.
또 실제로 이식재를 받은 후에는 이틀 만인 12월 24일 나머지 8천여만원을 입금했다.
통상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익월 말일 입금돼 이 경우 1월 말까지 입금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이례적인 할인과 빠른 입금의 계약은 기관의 예산 부족 때문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할 돈조차 없었던 것이다.
감사 결과 급여일이 매월 25일인 이 기관의 2020년 11월 24일 통장 잔액은 2천579만원이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공공조직은행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인건비 등의 자금이 부족해 복지부에 상황을 보고하고 국고지원이나 금융기관 차입을 요청했으나 자체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당시 은행장에게 결정권을 위임받아 이같은 계약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체 선정과 할인 조건 책정은 A씨가 독단적으로 했고, 상급기관인 복지부와 공공조직은행 이사회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새 은행장이 취임한 뒤 이뤄진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났는데, 별정직인 A씨는 이미 퇴직한 상태여서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기관 내부적으로 중간재 분배와 관련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분배가 산정·조정 및 표준계약절차를 수립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당시 감사에서는 이뿐 아니라 인공 관절 수술 등에 사용되는 뼈분말 이식재를 분실한 사실과 내부 결재 없이 자의적으로 특정직원 6명의 연봉을 올린 뒤 이를 반납하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chomj@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21003064400530?input=1195m
2)서울경제
서울경제
공공기관이 기증받은 인체조직 헐값 판매한 이유는
입력2022-10-03 20:27:54
수정 2022.10.03 20:27:54
인체조직을 기증받아 이식재를 생산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줄 월급이 없다는 이유로 기증받은 인체조직을 할인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한국공공조직은행으로부터 받은 특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 20일 당시 생산분배장으로 경영지원본부장을 겸하고 있던 A씨는 인체조직 연구개발기업인 B업체와 ‘중간재 할인 단가 분배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을 통해 B업체는 평상시 3억6600만원 상당인 근막·관절·혈관·뼈 등 인체조직 이식재를 약 40% 할인된 2억3000만원에 사들이기로 했다. 대신 B업체는 계약 직후이자 이식재를 건네받기(12월 22일) 약 한 달 전인 11월 25일 1억5000만원을 선입금했다. 나머지 8000여만원은 이식재를 받은 후 이틀 만인 12월 24일 입금했다.
이처럼 이례적인 할인과 빠른 입금의 계약은 기관의 예산 부족 때문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할 돈조차 없었다는 얘기다.
감사 결과 급여일이 매월 25일인 이 기관의 2020년 11월 24일 통장 잔액은 2579만원이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공공조직은행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인건비 등의 자금이 부족해 복지부에 상황을 보고하고 국고지원이나 금융기관 차입을 요청했으나 자체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당시 은행장에게 결정권을 위임받아 이같은 계약을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업체 선정과 할인 조건 책정은 A씨가 독단적으로 했으며 상급기관인 복지부와 공공조직은행 이사회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새 은행장이 취임한 뒤 이뤄진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났는데 별정직인 A씨는 이미 퇴직한 상태여서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기관 내부적으로 중간재 분배와 관련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분배가 산정·조정 및 표준계약절차를 수립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당시 감사에서는 인공 관절 수술 등에 사용되는 뼈분말 이식재를 분실한 사실과 내부 결재 없이 자의적으로 특정직원 6명의 연봉을 올린 뒤 이를 반납하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김ㅇㅇ기자 coldmetal@sedaily.com
https://www.sedaily.com/NewsView/26C7HDU5OL
연합뉴스
"월급 줄 돈 없다"…기증받은 인체조직 헐값 판매한 공공기관
송고시간2022-10-03 20:19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인체조직을 기증받아 이식재를 생산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줄 월급이 없다는 이유로 기증받은 인체조직을 '할인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한국공공조직은행으로부터 받은 특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 20일 당시 생산분배장으로 경영지원본부장을 겸하고 있던 A씨는 인체조직 연구개발기업인 B업체와 '중간재 할인 단가 분배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을 통해 B업체는 평상시 3억6천600만원 상당인 근막, 관절, 혈관, 뼈 등 인체조직 이식재를 약 40% 할인된 2억3천만원에 사들이기로 했고, 대신 B업체는 계약 직후이자 이식재를 건네받기(12월 22일) 약 한 달 전인 11월 25일 1억5천만원을 선입금했다. 또 실제로 이식재를 받은 후에는 이틀 만인 12월 24일 나머지 8천여만원을 입금했다.
통상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익월 말일 입금돼 이 경우 1월 말까지 입금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이례적인 할인과 빠른 입금의 계약은 기관의 예산 부족 때문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할 돈조차 없었던 것이다.
감사 결과 급여일이 매월 25일인 이 기관의 2020년 11월 24일 통장 잔액은 2천579만원이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공공조직은행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인건비 등의 자금이 부족해 복지부에 상황을 보고하고 국고지원이나 금융기관 차입을 요청했으나 자체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당시 은행장에게 결정권을 위임받아 이같은 계약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체 선정과 할인 조건 책정은 A씨가 독단적으로 했고, 상급기관인 복지부와 공공조직은행 이사회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새 은행장이 취임한 뒤 이뤄진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났는데, 별정직인 A씨는 이미 퇴직한 상태여서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기관 내부적으로 중간재 분배와 관련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분배가 산정·조정 및 표준계약절차를 수립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당시 감사에서는 이뿐 아니라 인공 관절 수술 등에 사용되는 뼈분말 이식재를 분실한 사실과 내부 결재 없이 자의적으로 특정직원 6명의 연봉을 올린 뒤 이를 반납하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chomj@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21003064400530?input=1195m
3)한경닷컴
한경닷컴
직원 줄 월급 없어서…기증 받은 인체조직 헐값에 판 공공기관
입력2022.10.03. 21:03
수정2022.10.03 21:07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공공조직은행이 직원들에게 줄 월급이 없다는 이유로 기증받은 인체조직을 '할인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공공조직은행은 인체조직을 기증 받아 이식재를 생산하는 기관이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공조직은행으로부터 받은 특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 20일 당시 생산분배장으로 경영지원본부장을 겸하고 있던 A씨는 인체조직 연구개발기업인 B업체와 '중간재 할인 단가 분배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을 통해 B업체는 평상시 3억6600만원 상당인 근막, 관절, 혈관, 뼈 등 인체조직 이식재를 약 40% 할인된 2억3000만원에 사들이기로 했다. 대신 B업체는 계약 직후이자 이식재를 건네받기(12월 22일) 약 한 달 전인 11월 25일 1억5000만원을 선입금했다.
실제로 이식재를 받은 후에는 이틀 만인 12월 24일 나머지 8000여만원을 입금했다. 통상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익월 말일 입금돼 이 경우 1월 말까지 입금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이례적인 할인과 빠른 입금의 계약은 기관의 예산 부족 때문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할 돈조차 없었던 것이다.
감사 결과 급여일이 매월 25일인 이 기관의 2020년 11월 24일 통장 잔액은 2579만원에 불과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공공조직은행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인건비 등의 자금이 부족해 복지부에 상황을 보고하고 국고지원이나 금융기관 차입을 요청했으나 자체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당시 은행장에게 결정권을 위임받아 이같은 계약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체 선정과 할인 조건 책정은 A씨가 독단적으로 했고 상급기관인 복지부와 공공조직은행 이사회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새 은행장이 취임한 뒤 이뤄진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났는데, 별정직인 A씨는 이미 퇴직한 상태여서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기관 내부적으로 중간재 분배와 관련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분배가 산정·조정 및 표준계약절차를 수립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당시 감사에서는 이뿐 아니라 인공 관절 수술 등에 사용되는 뼈분말 이식재를 분실한 사실과 내부 결재 없이 자의적으로 특정직원 6명의 연봉을 올린 뒤 이를 반납하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신ㅇㅇ기자 radio@hankyung.co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100322637
연합뉴스
"월급 줄 돈 없다"…기증받은 인체조직 헐값 판매한 공공기관
송고시간2022-10-03 20:19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인체조직을 기증받아 이식재를 생산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줄 월급이 없다는 이유로 기증받은 인체조직을 '할인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한국공공조직은행으로부터 받은 특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 20일 당시 생산분배장으로 경영지원본부장을 겸하고 있던 A씨는 인체조직 연구개발기업인 B업체와 '중간재 할인 단가 분배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을 통해 B업체는 평상시 3억6천600만원 상당인 근막, 관절, 혈관, 뼈 등 인체조직 이식재를 약 40% 할인된 2억3천만원에 사들이기로 했고, 대신 B업체는 계약 직후이자 이식재를 건네받기(12월 22일) 약 한 달 전인 11월 25일 1억5천만원을 선입금했다.
또 실제로 이식재를 받은 후에는 이틀 만인 12월 24일 나머지 8천여만원을 입금했다.
통상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익월 말일 입금돼 이 경우 1월 말까지 입금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이례적인 할인과 빠른 입금의 계약은 기관의 예산 부족 때문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할 돈조차 없었던 것이다.
감사 결과 급여일이 매월 25일인 이 기관의 2020년 11월 24일 통장 잔액은 2천579만원이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공공조직은행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인건비 등의 자금이 부족해 복지부에 상황을 보고하고 국고지원이나 금융기관 차입을 요청했으나 자체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당시 은행장에게 결정권을 위임받아 이같은 계약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체 선정과 할인 조건 책정은 A씨가 독단적으로 했고, 상급기관인 복지부와 공공조직은행 이사회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새 은행장이 취임한 뒤 이뤄진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났는데, 별정직인 A씨는 이미 퇴직한 상태여서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기관 내부적으로 중간재 분배와 관련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분배가 산정·조정 및 표준계약절차를 수립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당시 감사에서는 이뿐 아니라 인공 관절 수술 등에 사용되는 뼈분말 이식재를 분실한 사실과 내부 결재 없이 자의적으로 특정직원 6명의 연봉을 올린 뒤 이를 반납하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chomj@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21003064400530?input=1195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연합뉴스가 2022년 10월 3일 오후 8시 19분에 송고한「“월급 줄 돈 없다”…기증받은 인체조직 헐값 판매한 공공기관」제목의 기사 일부를 수정하거나 삭제한 뒤 그대로 전재했다. 그런데도 이들 매체는 기사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하였다.
이런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