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머니투데이(mt.co.kr) 2022년 10월 13일자「아킬레스건 찢어지고 갈비뼈 부러져…연인 상습폭행 40대 ‘징역3년’」기사의 그래픽, 뉴시스(newsis.com) 10월 13일(14:11 송고)「폭행 경찰에 신고하자 연인 아킬레스건 상해…40대 1심 실형」기사의 그래픽, 한겨레(hani.co.kr) 10월 13일자「‘이별 요구’에 연인 발목 그은 남성…1심 징역 3년」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머니투데이, 뉴시스, 한겨레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머니투데이)=『아킬레스건 찢어지고 갈비뼈 부러져…연인 상습폭행 40대 '징역3년'
2022. 10. 13. 13:37
6년간 교제하던 여성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아킬레스건을 다치게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나우상 재판장)은 특수상해와 상해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교제하던 연인 B씨를 상대로 흉기로 아킬레스건을 훼손해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주먹으로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려 특수상해와 상해 등 혐의를 받는다. 2017년 시작한 A씨 범행은 지난 5월에야 알려졌다. 지난 5월30일 오전 B씨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는 뒤늦게 귀가한 B씨가 '왜 여기서 잠을 자냐'며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에 B씨가 베란다로 나가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지나가던 행인이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도주한 뒤였다. 경찰의 설득 끝에 B씨는 그간 A씨의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01311140424144 >
(뉴시스)=『폭행 경찰에 신고하자 연인 아킬레스건 상해…40대 1심 실형
등록 2022.10.13. 14:11:28
약 6년에 걸쳐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아킬레스건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13_0002046841&cID=10201&pID=10200 >
(한겨레)=『‘이별 요구’에 연인 발목 그은 남성…1심 징역 3년
등록 :2022-10-13 14:19 수정 :2022-10-13 16:28
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의 아킬레스건을 찢어지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지난 12일 특수상해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 2016년부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ㄴ씨에게 두 차례 상해를 입히고, 한 차례 특수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후략)』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2497.htm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 등 3개 언론사의 10월 13일자 위 기사들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아킬레스건을 다치게 하는 등 6년동안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는 내용을 다룬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피해자인 B씨와 연인 관계였으나 폭력성이 드러나면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B씨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피해를 입혔다. 이후에도 A씨는 B씨와 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B씨의 아킬레스건을 절단했다.
위 기사들은 이런 내용을 소개하면서 폭력성을 형상화하거나 위압감을 주는 그래픽을 덧붙임으로써 공포감 내지는 불쾌감을 유발했다. CG(컴퓨터 그래픽)를 부드럽게 터치했다고는 하지만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것으로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