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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22년 10월 11일자「“칼춤 춰봐?”…공개 장소서 부하직원 엉덩이 때린 간부」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10월 11일(09:28 송고)「동료들 보는데 부하직원 엉덩이 때린 간부…결과는 ‘정직 1개월’」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서울신문, 뉴시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신문)=『“칼춤 춰봐?”…공개 장소서 부하직원 엉덩이 때린 간부
입력 :2022-10-11 10:27 수정 : 2022-10-11 11:07
▲ 직장 갑질 자료사진
부하 직원의 엉덩이를 때리고, 협박과 폭언 등을 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정직 1개월의 징계에 그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 A실장이 동료들이 지켜보는 공개 장소에서 부하 직원의 엉덩이를 때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신고를 당했다. 감사실에선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지만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으로 감형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공인노무사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A실장은 공개 장소에서 부하 직원의 엉덩이를 때린 것 외에도 연구 과제를 ‘똥’이라 비하하고, 보고서를 던지며 “갖다 버리라”고 말하는 등 폭언도 수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직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휴가를 못 쓰게 했고, 업무상 필요 없는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A실장은 비위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자 직원들에게 “나는 무서운 사람이다. 칼춤 한번 춰봐? 더 강력한 빌런(villain·악당)이 되겠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011500044&wlog_tag3=naver >
(뉴시스)=『동료들 보는데 부하직원 엉덩이 때린 간부…결과는 '정직 1개월'
등록 2022.10.11. 09:28:24 수정 2022.10.11 09:31:43
(그래픽=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부하 직원의 엉덩이를 때리고, 협박과 폭언 등을 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11일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 A실장이 공개 장소에서 부하 직원의 엉덩이를 때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신고를 당했다.
감사실에선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지만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으로 감형된 것으로 확인됐다.(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11_0002043009&cID=10301&pID=1030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과 뉴시스의 위 기사들은 국정감사에서 한국거래소가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려 지적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 A실장이 동료들이 지켜보는 공개 장소에서 부하 직원의 엉덩이를 때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신고를 당했다. 감사실에선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지만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으로 감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두 언론사는 이런 내용을 전하면서 서울신문은 한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멱살이 잡히는 장면을 담은 자료 사진을, 뉴시스는 괴수 형상의 얼굴에다 입에서 주먹이 튀어나오는 기괴한 그래픽을 덧붙였다. 둘 다 폭력성이 과도하게 부각된 것으로, 어린이 청소년에게 혐오감과 불쾌감,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