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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22년 10월 5일자「10살 양아들에 음식물 쓰레기 먹이고 인두봉으로 화상 입힌 50대 부부」기사의 그래픽, 중앙일보(joongang.co.kr) 10월 5일자「10살 입양아들에 음식물쓰레기 먹이고 원산폭격 시킨 부부」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헤럴드경제,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헤럴드경제)=『10살 양아들에 음식물 쓰레기 먹이고 인두봉으로 화상 입힌 50대 부부
2022.10.05. 09:54
입양한 10대 아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강제로 먹이거나 이른바 '원산폭격'을 시켜 학대한 5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곽 판사는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52)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등지에서 양아들 C(2017년 당시 10세)군을 학대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싱크대 거름망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C군에게 강제로 먹이거나 뜨거운 인두봉으로 팔을 집어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하교 후 늦게 귀가했다며 막대기로 C군의 온몸을 때렸고, 흉기를 들이밀면서 위협하기도 했다.
B씨도 지난해 8월 자택에서 노트북을 썼다며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을 등 뒤로 하는 원산폭격을 C군에게 시키기도 했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005000162 >
(중앙일보)=『10살 입양아들에 음식물쓰레기 먹이고 원산폭격 시킨 부부
입력 2022.10.05 11:38
음식물 쓰레기를 강제로 먹이거나 이른바 '원산폭격'을 시키는 등 입양한 10대 아들을 학대한 5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690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와 중앙일보의 위 보도는 입양한 10대 아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강제로 먹이거나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이른바 '원산폭격'을 시키는 등 학대한 5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는 내용을 전한다.
두 언론사는 이런 폭행 관련 사안을 다루면서 폭력성이 두드러지는 그래픽을 덧붙여 불쾌감 내지는 공포감을 유발했다. 헤럴드경제와 중앙일보는 고개를 숙인 어린아이와 주먹을 유별나게 크게 그려 폭력성을 강조한 그림을 실었다. 지나치게 선정적이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