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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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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287 “일당 더 받는다” 격분, 프라이팬으로 폭행…집행유예 외 1건

1.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2.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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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2년 10월 22일(13:08 송고)「“일당 더 받는다” 격분, 프라이팬으로 폭행…집행유예」기사의 그래픽, 뉴스1(news1.kr) 10월 24일(13:05 송고)「노점상·정류장 시민 등에 묻지마 폭행 60대 남성 실형」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시스,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시스)=『"일당 더 받는다" 격분, 프라이팬으로 폭행…집행유예
      등록 2022.10.22. 13:08:19  수정 2022.10.22 13:25:51

      자신보다 일당을 더 많이 받는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지인을 프라이팬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중략)  A씨는 지난 2월13일 낮 12시40분께 인천 부평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 B(34)씨의 후두부를 프라이팬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자신보다 일당을 더 많이 받는 회사에 다닌다는 말에 화가 나 가스레인지 아래 찬장에 들어있던 프라이팬을 꺼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22_0002057475&cID=10802&pID=14000 >
      (뉴스1)=『노점상·정류장 시민 등에 묻지마 폭행 60대 남성 실형
      2022-10-24 13:05 송고


      노점과 버스정류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두르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1단독 공민아 판사)은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2시15분쯤 강원 횡성군의 한 노점에서 신발 장사를 하는 B씨(73?남)의 머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날 동일 장소 인근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C씨(61?여)를 아무 이유 없이 때리고 나무의자를 부순데 이어 망가진 의자의 나무 막대기로 다시 B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84183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시스 기사는 프라이팬으로 지인을 폭행한 30대 남성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몽둥이를 내리치려는’ 폭력적인 그래픽을 실었다.
      뉴스1은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 A씨가 징역 1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남성이 주먹을 쥔 채 내리치려는’ 모습을 묘사한 그래픽을 사용했다.
      폭행 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래픽은 자극적이고,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